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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10.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8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 10.21 () 오전 11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여는 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현장 당사자 발언

: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륜선수노동조합 이경태 위원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 임권수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기사노조 김주환 위원장

: 한국노총 금속노련 금속일반노조 서진캠협력사평택지부 이주영 지부장

 

 

[기자회견문]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20대 국회에 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먼저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국제기준으로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니 노동법은 국제기준으로부터 더 떨어뜨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심사인지 이 개정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안이 되고 말았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업장 노조 간부의 자격도 제한을 두었고,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사용자 맘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위하여 사업장 내 쟁의행위 역시 크게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ILO와 국제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 없다.

 

우리나라가 1991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해결절차가 발동되기까지 했다.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 노총과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삶은 경각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 위협과 고용불안정, 실업의 공포와 왜소한 사회안전망, 권리 보호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하여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선택 중의 하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기도 하다.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올해 2020년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의 해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을 닦는 노동법 개정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양 노총은 정부의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결사의 자유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노조혐오 노동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202010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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