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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명세표 분석결과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1.06.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4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명세표 분석결과 이슈페이퍼 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최저임금 실질인상효과 없거나 드물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 삭감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만을 산입했는데, 2019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산입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된다.

 

 

-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이는 법 시행이 2019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과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등 임금 항목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하게 개별 노동자의 임금 항목별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 역시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 이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 실제 임금인상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초과노동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150%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조사는 202151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조합원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직접 받거나, 설문조사서에 응답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81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고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35명의 조합원 임금명세표가 결과에 반영됐다.

 

 

- 첫째,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금년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시급 10,028)되더라도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인상률 삭감 효과는 4.3%p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률

2022년 임금인상액

기존 산입범위 인상률

실제 인상률

인상률 격차

기존 산입범위 인상액

실제 인상액

인상액 격차

15

13.0

8.6

-4.3

245,770

162,710

-83,054

10

8.9

4.4

-4.5

168,910

82,730

-86,177

7

6.8

2.5

-4.3

129,900

47,310

-82,586

1) 최저임금 인상액은 1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2) ‘실제 인상률실제 인상액현행 산위범위에 따른 임금인상률과 임금인상액을 말함

2)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만을 고려

4) 최저임금 7%, 10%, 15% 인상 시, 각각의 경우에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대상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 둘째,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됐을 때,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월 임금인상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45,770원인데, 복리후생비 및 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162,710원으로 나타났다. 83,050원의 인상액 삭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0%7%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방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 임금인상액은 각각 168,910, 129,900원인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현행 산입범위로 계산한 실제 인상액은 각각 82,730, 47,31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인상액은 각각 86,180, 82,590원 삭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 셋째, 복리후생비는 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지급받고 있었으며, 2022년도에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중은 60% 초반대, 금액으로는 약 7.2만 원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는 모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복리후생비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는 더 커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표본 수

복리후생비

산입액

산입비중

15%

35

116,181

75,831

61.0

10%

32

116,448

77,993

62.5

7%

25

109,853

72,109

60.6

1) 복리후생비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가정

2) 산입액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0.02

3) 산입비중 = (산입액 ÷ 복리후생비) × 100

자료: 민주노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실제 인상률을 떨어드릴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 효과가 앞으로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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