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강력 규탄한다

작성일 2017.09.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4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강력 규탄한다!-

/ / /

 

- 순 서 -

일시 : 2017. 9. 11()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민주노총 박희은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경과 및 문제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

- 질의응답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강력 규탄한다!-

 

 

전환률 2%! 문재인 정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로를 결정했다!

지난 99일 있었던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심의위)가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 55천여명(교육부는 심의대상에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제외되므로 약 41천여명이라 주장)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원래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돌봄강사 1천여명을 제외한다면, 이번에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이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그 이름과는 달리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하였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 심의결과라 더욱 분노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할 지경이다. 교육부문에서 전환율 2%의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가 크게 수정, 보완되어야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전환 제로'가 되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요구 조차 거부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조차도 거부되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향후 집단해고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하였다.

 

법원 판결, 인권위원회 성명, 그리고 비정규직 법률을 위반한 결정이다.

법원(대전고등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4년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미 무기계약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무기계약전환을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이례적으로 위원장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대통령도 인권위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이 모든 것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기간제법을 위반해 2년이상 근무한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문제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방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화를 핵심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법령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예외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교육부에 기간제 교원과 강사를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셈이고, 실제 심의결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했다.

 

심의위는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

심의위는 사용자측(교육부, 교육청) 4, 대한교총 1, 학부모 1, 외부전문가 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각1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사용자측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결정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성이다.(위원 10명중 과반수인 6명이 되기위해선 사용자측 동의가 필수임) 게다가 비정규직 교원과 강사의 정규직화 반대서명운동까지 진행한 대한교총 부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다. 주로 정규교원으로 조직된 전교조에도 위원추천을 요청했다.(이후 전교조는 위원추천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음) 심의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가 각1인씩 참여했지만, 이는 철저히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 반대로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심의과정에서도 실제 정부(교육부포함)의 입장과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한 전환 등 실현 가능성이 낮고, 준비도 태부족인 졸속안을 제시하였다가 폐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규직화 제로를 결정한 전환심의위원회를 이후 이행관리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전환제외를 결정한 심의위가 무슨 염치로 계속 활동을 하려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갈등만 키웠다.

720일 가이드라인에서 예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규교원과 교원임용 준비생들의 반대의견이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갈등을 더욱 키웠다. 공교육현장에 장기간 헌신해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무자격자로 매도되었다.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가 교원선발인원을 축소시켰다는 괴담도 돌았다. 정부는 침묵했다.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현상을 최소한 방치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정도였다.

 

이번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일 뿐이고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전환심의위원회 장막 뒤에 숨지 말라. 이제라도 책임감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교섭을 통해 정규직화 문제를 결정하라!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 등에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한다.

사용자측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 방식으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올 수 없다.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직접 교섭 방식으로 전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측과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켜보며 오로지 구경만 하는 참담함을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위반하고, 기간제 교원과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가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방치, 조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하라!

 

2017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