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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대한민국에는 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유령노동자가 존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라.

작성일 2021.06.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6

[논평] 대한민국에는 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유령노동자가 존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라.

 

 

고용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20%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추산한다. 360만 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파악하는 숫자는 허수이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이유는 정부가 근거가 4대 보험 가입자를 근거로 삼기 때문인데, 사업주가 이를 피해 가기 위해 꼼수로 만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과 쪼개기 사업장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11조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연 헌법 11조는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평등한가?

 

 

정치권이 빨간 날 되찾아 주기로 명명하며 대체휴일 확대를 확정했다. 연관해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시행도 올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 환영할 만 하지만 그냥 그럴 순 없다. 앞에서 언급한 최소 360만 명의 노동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간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전태일 열사가 51년 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지키라며 산화하신 그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에 의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복지와 안전, 보상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 법의 11조에는 사업장의 규모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한다. 앞에서 언급한 최소 360만 명의 노동자가 이 법의 밖에 있다.

 

 

71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3년의 단계적 시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거짓 선동을 포함한 저항이 있지만 바로 시행될 것이다. 환영한다. 장시간 저임금에 기초한 한국사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발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과로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노동에도 앞에서 언급한 최소 360만의 노동자는 이 제도의 밖에 있다.

 

 

해마다 수천 명이 노동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지 못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주까지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305명이다. 한 해에 2,400여 명이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빼앗기는 가운데 사망사고의 20%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이를 막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자 많은 이들이 투쟁했고 그 결과로 미흡하지만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을 배제했다. 앞에서 언급한 최소 360만 명의 노동자는 이 법의 밖에 있다.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유령이고, 이들의 노동은 유령노동인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천형이 내려진 것인가? 개명한 시대 법에 의한 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서 이게 가당한 일인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마저 빼앗긴 채 노동하며 살아야 하는가?

 

 

민주노총은 최근 일련의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벌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치부되고 이에 대한 차별이 공정이라는 또 다른 능력주의 발현으로 나오는 것을 배격한다.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의 실현을 위해 법, 제도의 개정을 위해 나갈 것이다. 지난 11월 국민동의 청원으로 이뤄낸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을 거부하는 투쟁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21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금의 시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한민국 전 사업장 전수조사를 정부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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