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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선거법 자의적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0.03.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9

<성명서>

선거법 자의적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오늘(31) 오전9시 경 민주노총 중앙간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지방까지 내려가 공식 업무를 수행중인 민주노총 임원을 저녁시간에 압수수색을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선관위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역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 규탄, 친일청산 국회 실현등 압도적 국민들의 공감 속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판적 표현과 행위들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굴레를 씌우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선관위가 선거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법시하는 것에 대해 엄중 규탄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억압이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동시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4.15총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감옥으로 부터 선거개입을 하고 있거나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이 다시 활개를 치는 상황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매우 크다. 아마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광장에 나섰던 1700만 촛불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촛불항쟁의 마중물인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던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수구적폐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특정정당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는 안된다, ‘도로 박근혜 퇴출이라고 표현한 것이 특정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해석된다면, 특정정당 비판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인 '후한폐렴, 마스크대란 심판하자'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선거법이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선거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국민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부정의한 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선관위의 이런 과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알권리, 표현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이참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3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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