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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72년째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 관속에 넣어 땅에 묻자.

작성일 2020.12.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9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국가보안법 폐기!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악법 가운데 찐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가능하다.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가보안법의 장례를 준비하겠다.]

 

1948년 오늘 (121)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잡아넣을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이나 그 질긴 목숨을 유지하며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우리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데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 국민 개개인을 지나 우리 사회 전체를 비정상화 시켰다.

 

이는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오늘날에도 북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대북사업가가 간첩으로 몰리고 통일교육에 힘쓴 교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가 씌워지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수차례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적폐 정치세력들을 심판한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의석은 180석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때이다.

 

현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못해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공약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다. 정부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다면 다시 민주노총이 시대의 양심들과 더불어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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