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국회는 장시간 노동 확대, 건강권 침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 2020.12.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7

[성명] 국회는 장시간 노동 확대, 건강권 침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당장 중단하라!

 

[기업과 재계의 요구만 수용하는 가운데 OECD 연평균 노동시간 1(혹은 2), 산재사망 1,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국회가 내일부터 진행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말이 개정안이지 명백한 개악 안이다. 정부 여당은 2018년 법 개정으로 그나마 주 52시간 상한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매번 기업들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법률 시행은 지속적으로 유예시키는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률개정이 불발되자, 정부는 20201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2년 전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업들의 노동시간 연장의 근거만을 확대시켜왔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이어 21대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은 전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이 지적돼왔다.

 

탄력근로 확대는 고무줄 노동시간으로 장시간, 저임금, 불규칙 노동을 상시화하고, 과로사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임금보호나 건강권 조치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 또한 2019년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탄력근로제를 노동자와 합의나 협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도입한 비율이 70.5%에 이른다는 사실만 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선택근로제 확대, 추가 노동시간 연장 등 정부 여당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를 자리에 편안히 앉히고 여, , 정이 끌고 가는 삼두마차의 모양새다. 재계를 위해서 여, , 정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에 촛불 민중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은 안중에도 없다.

 

코로나 19로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무급휴직에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노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단 말인가? 한편, 코로나 19시기 택배 등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는 노동자를 과로사 내모는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시간 개악은 코로나 19시기 노동자 고용, 생계보장과 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국회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계와 기업의 민원 수리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는 연평균 노동시간 OECD 1(혹은 2), 산재사망 1위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제도 개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0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