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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2,461명(비조합원 1,083명 포함)을 대상으로 공개 실태조사 진행, 결과 발표

작성일 2020.12.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8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고용 및 생계에 타격 입는 특수고용노동자,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위한 법 개정 앞두고

 

 

 

특고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또는 실직 겪음

특수고용노동자 84%가 고용보험 전면적용,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원하고 있음

특고노동자 84.6%가 방파제 역할을 할 노동조합 필요하다고 답변

코로나19 시기 특고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조할 권리 보장은 시급한 과제

 

 

1. 민주노총은 20201124일부터 27일까지 4일동안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는 26개 직종에서 2,461명이 참여하였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1,0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조사했음에도 많은 특고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은 고용보험 전면적용 및 코로나19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기 특고노동자의 피해실태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조합 필요성 등이 드러났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또는 실직을 겪으으며 노동조건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했지만, 소득감소 시 생계는 여전히 개인적 해결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특고 긴급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실효성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고용,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특고노동자 전면적용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 (보장성강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전속성 기준 폐지를 통한 전면적용 사업주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책임성을 높이라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설문참여자 중 84.6%가 노동조합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금 시기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은 더욱 시급한 의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설문결과 및 정책요구와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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