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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

작성일 2021.09.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99() 오전 11, 민주노총 교육원(15)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92() 오전 620분 경찰이 경력 4000여명을 동원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래 두 번째 일입니다. 정부당국도 7.3 노동자대회를 통해 확진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던 7월 초순에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이 들어가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진행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유독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 코로나의 피해가 소외계층과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도 중요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적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유독 집회만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특히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이 나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불구속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하여 그 대표자를 붙잡았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운 상황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관련하여 시민사회종교 원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노나메기재단추진위 고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원로 선언 기자회견문

 

 

92() 오전 620분 경찰 당국이 경찰력 4,000여 명을 동원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하고 구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구속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유로 지난 7.3.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목합니다.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염병 책임 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도 7.3 노동자대회를 통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현행 법령은 집회 금지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자체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7.3 대회 당시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9인 이하의 집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집회보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덜한 옥외집회에 대해 실내행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반하고 또 선택적 방역, 차별적 방역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합하게 여의도 등 여러 곳에서 각각 9인 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봅니다.

 

집회의 방법, 시간, 태양을 규제할 수 있지만 현 정부는 일률적으로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법의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인정될 수 있는 강제수사의 일종입니다. 가사 백 보를 양보하여 재판이 필요하다면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사무실에의 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구속 조치가 자칫 촛불 동맹, ‘민주노총 등 민중세력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심판했던 촛불 동맹이 마침내 파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은 상황 전개를 개탄합니다. 누구 좋아하라고 이렇게 촛불 동맹이 파기되는 겁니까?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202199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즈음한 원로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징검다리 이사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총 지도위원)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도현(노나메기재단추진위)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노나메기재단추진위 고문)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이사장) 김영호(언론) 김중배(MBC사장) 김정헌(화가) 김종철(전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장) 김판수(익천문화재단 이사장)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두시영(민예총 이사장) 명진(스님) 문규현(신부) 문대골(목사) 문정현(신부) 민정기(화가)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용일(변호사)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이사장) 박흥순(민미협) 방배추(노나메기재단추진위 고문) 배은심(유가협 명예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서울대 명예교수) 서일웅(목사)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노나메기재단추진위) 신경림(시인) 신학철(화가, 노나메기재단추진위) 심정수(민미협) 염무웅(영남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양규헌(노나메기재단추진위)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전 녹색병원 원장) 원경(스님) 유광언(노나메기재단추진위) 유영표(긴급조치시대사람들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이규재(범민련남측위 대표)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영(시인)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 임성규(민주노총 지도위원) 임옥상(화가)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진택(명창)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현재(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장남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전덕용(4월혁명회) 정강자(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정동익(4월혁명회 대표) 정지영(영화감독) 정희성(시인) 정현찬(전 가톨릭농민회 의장)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순덕(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의장) 조현철(신부) 조헌정(목사조희주(전 노동전선 대표) 주재환(화가) 지몽(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희완(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한도숙(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상균(민주노총 지도위원) 한상렬(목사) 한승헌(변호사) 함세웅(신부) 홍선웅(화가) 홍세화(장발장은행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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