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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올바른 과거청산 및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요청을 후안무치하게 짓밟은 수구꼴통 한나라당과 개혁실종 열린우리당의 반역사적 야합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5.05.04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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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인 민주노총이 역사정립과 열사정신계승 실천투쟁사업을 위해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성을 결의한 "노동운동사정립 및 열사정신계승 특별위원회"의 1차회의 소집공문입니다. 관련한 세부자료를 보시려면 본 자료실 2793번 '노동운동사정립 및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현장일꾼 수련회 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요.

<국가보안법 개폐법률안 법사위 상정에 대한 국민연대 논평>

5월 2일, 국가보안법 관련한 각 당의 개폐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각 당의 법률안이 상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색깔공세로 인하여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먼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회절차에 따른 법안 상정조차 원천봉쇄당해온 지금까지의 국면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당의 개폐당론이 상임위에 일괄상정된 것은 향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등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제반의 개혁과제들이 급속히 사회적 쟁점에서 멀어지고 정치권의 총체적 개혁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상임위 상정을 통해 논의 지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상임위 상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의 논의내용을 볼 때, 특히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하고 의도적인 색깔공세를 지켜보면서 향후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문화된 불고지죄 삭제 정도의 안을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의 변화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 근본적인 우려의 원인이며,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급속한 개혁의지 실종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개혁의 마지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를 여야야합거리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우려이다.

국민연대에 함께 하는 230개 시민사회단체는 각당의 당론이 상임위에 상정된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라는 역사적 과제를 조속히 완수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모자만 바꾼 존치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시대발전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비추어 취급불가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5월 3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과거사법 통과에 즈음한 범국민위 성명> 2005 /5 /4

과거사법은 정치적 야합이다. 과거청산의 대의와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강력 규탄한다.

5월 3일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일명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7대 국회 들어선 이후 2번이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좌절된 이후 이번 국회에 와서 통과된 과거사법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전 국민과 함께 그것을 환영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법안 발의 목적이나 명칭과는 달리, 지난 시절 국가 공권력의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자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의문사를 제외하였고, 조사권한이 미흡하며, 가해세력을 오히려 비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국민적 토론없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밀실야합에 의한 입법으로 추진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과거사법이지만, 이 정도 수위까지 오게 된 것도 정치권의 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 우리 사회 수많은 양심세력과 시민사회가 투쟁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이번 과거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5월 4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직인생략>


<민주노동당 논평>
누더기 과거사법 역사와 민중이 바로 잡을 것이다.

오늘 누더기 과거사법이 통과되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법안 명칭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며 보수양당의 야합의 산물이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법이다. 위원회 내부 논란을 비롯하여 과거사 정리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여 잘못된 과거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요소를 담은 내용이다.

개혁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누더기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재보선 참패를 경험하였지만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한나라당과 야합, 개혁후퇴의 길에 나섰다.

과거사법으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고대해 온 수많은 역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이 오늘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개혁을 표방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야합을 일삼는 정체성조차 없는 보수여당에게 경고한다.

역사는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의 대야합을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2005.5.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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