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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작성일 2000.05.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17
●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1. 노사정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고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 그 위상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본적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정부가 이행노력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문제처럼 합의된 사항도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라는 명칭과 달리 공익위원이 노, 사 위원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정부위원과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공익위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일방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관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들러리 기구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정리해고제 등은 일주일만에 처리한 반면 기타 합의사항의 이행은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행되어 나가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에서 주요하게 제기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였다. 특히 대량실업, 정리해고를 야기시키는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공공, 금융 특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최소화에 대한 1기 합의사항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3.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98년 노·정합의에서 제기된 노동시간 단축의 99년 내 법제화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0년 5월인 현재에도 아직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명칭조차 노·사간의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추진하기로 한 공무원 격주휴무제 조차 노사정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 전혀 추진을 못하는 등 노사정위가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즉,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책과 원칙을 천명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4. 사용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충실히 지켜진 반면 노동계에 유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정리해고제 등 사용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합의된 지 일주일만에 처리된 반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거의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더라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하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자격 문제


9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에도 국회가 이를 백지화시켰고, 이후 2시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합의한 바 있으나 공안세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실업자를 불순폭동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백지화시켜 버렸다.




② 부패방지법 제정 등


1기 합의사항으로 '고통분담과 고비용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법무부 등 관료들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특별검사제 등 관료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③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


'구속자를 석방, 사면복권 하고'(1기 합의사항), '최소화'(7/23 노정합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98년 구속노동자는 문민정부 때의 6배에 달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 현재에도 17명의 구속자와 33명의 체포영장 발부자가 있다.




[표] 연도별 구속수배자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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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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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배자수 46 161 170 95 3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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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8년의 216명은 불구속자를 제외한 구속자와 수배자를 합친 숫자임.




④ 공공부문, 금융부문 구조조정 관련


특위에서 공익성, 투명성, 고용안정, 공정성, 자율경영, 경제력집중배제(민영화 관련) 등의 원칙을 정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으나 해고회피 노력이나 경영구조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일방적인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단체협약을 무시한 근로조건에 대한 탈법적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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