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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노동시간 단축의 방법과 내용

작성일 2000.05.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41
<자료2> 윤진호 교수 토론문 가운데 '정부의 역할 관련 부분






●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과 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만 전개되고 있을 뿐 과연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논의수준은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의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은 노사간 자율협약을 통한 개별적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독일 등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협약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산별 협약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단협포괄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고 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단체협약포괄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만약 노사간 자율협약에 맡겨 둘 경우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만이 그 대상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구체적 대안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노동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책임진 정책담당자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자는 주장 자체는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지적된대로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회의 경과를 생각할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을 것으로는 노사정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있어야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언급은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실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사용자측마저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정당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하겠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또 상당히 편파적인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일정까지 노동계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모든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밀어 놓은 채 팔장만 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태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가장 비난받아야 할 주체는 정부이다. 프랑스에서 35시간 노동제가 실행될 당시,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협의회]에서 조스팽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계획이 발표된 후 프랑스 사용주연맹(CNPF)는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였으며 마침내 Jean Gandois 회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국민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 이를 통과시켰다.




즉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이지만 일단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 최종적인 정책선택과 그 실행은 정부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 미룰 경우 노동부가 왜 필요하겠는가?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과 시기, 단축절차와 부작용 보완방안 등을 수립, 이를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토론에 부친 뒤 충분한 협의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주5일 근무제(40시간 노동제)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시간의 규제, 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조기퇴직제와 정년제의 합리적 개선, 여가시간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노동자 교육훈련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 포괄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초과근로시간이 너무 긴 것이 큰 문제이다.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근로시간의 상한선 규제가 절실하다. 초과근로시간의 규제가 제대로 안될 경우 자칫하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은 변함없는 상태로 되어 초과근로수당만 상승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다. 우선 기존 근로기준법 상의 규제조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초과근로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연장근로와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노사간 협의의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휴일휴가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월차 제도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결국 휴일수의 축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유급휴가일수를 늘리고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육아휴가의 확대, 개호휴가의 신설, 리프레쉬 휴가의 신설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휴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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