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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25일 '외국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위헌소

작성일 2000.05.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34
< 보도자료 >




재벌들 외국 대사관 모시기 '접입가경'


집회시위 금지 수단으로… 종로1가 삼성 국세청 건물도 온두라스 대사관 유치설


민주노총 25일 '외국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위헌소송 낸다




1. 현행 집시법 제11조 1항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 시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재벌기업의 외국 대사관 유치 경쟁이 접입가경을 이루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5일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2.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선 건물 4층 파나마 대사관 입주(올해 5월26일), 태평로 삼성생명 21층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지난해 7월 광화문 동화빌딩 브루나이 대사관 입주, 98년 10월 삼성본사 별관 싱가포르 대사관 유치…


재벌기업의 대사관 유치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화빌딩·삼성생명·정부종합청사 후문에 이어 새로운 '집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종각 삼성 국세청 빌딩에 온두라스 대사관 유치설이 설득력 있게 떠돌고 있습니다.




입주 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으나 이 건물의 주인인 삼성재벌이 삼성생명 앞 집회가 불허된 이후 삼성재벌 해고자들이 국세청 건물 앞에서 끊임없이 복직 촉구 집회를 벌이자 건물 앞에 대형 화분과 공원을 조성해 집회를 막아보려다 한 발 더 나아가 집회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 대사관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삼성 쪽은 파나마 대사관을 유치하려 했으나, 현대상선 쪽이 '모셔가자' 결국 온두라스 대사관을 헐값에 유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3. 쓸만한 건물이 모두 재벌이나 대기업, 갑부 소유인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가깝고 교통이 좋은 재벌건물에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기 조차 합니다. 종로구 운니동 종로타워에는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도미니카 대사관이, 대우센터에는 우루과이, 서린동 SK빌딩에는 파라과이, 무교동 코오롱 빌딩에 카나다, 교보생명 건물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리랑카, 핀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대사관이, 대한화재빌딩에 아일랜드, 영풍그룹 빌딩에 IBRD와 IFC 공관이, 한화빌딩에는 그리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4. 문제는 현행 집시법 외국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 조항을 악용해 재벌기업들이 앞다퉈 싼 값에 가난한 나라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종묘공원을 공원으로 만들고 서울역에 주차장을 세워 도심집회 장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집회를 할만한 곳은 모두 외국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와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정부나 재벌에게 소외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 치료하자는 취지인데 아예 듣기 싫은 목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 대사관 인근 집회 시위 금지는 외국에도 그 예를 찾기 힘든 경우로, 집회시위 금지를 파격조건으로 싼값에 외국 대사관을 유치하는 재벌들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5. 민주노총은 외국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제21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항목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시법 제11조 1항을 이유로 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대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과 위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시법 제11조 1항 개정을 위해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16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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