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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다중간선제 위법' 판결 일대파란

작성일 2000.01.21 작성자 노동과세계 조회수 5306
'다중간선제 위법' 판결 일대파란


철도·체신·전력 등 거대노조 민주화 분수령 이룰 듯


그동안 비민주적 제도로 비판받아온 일부노조의 '다중간선제'가 마침내 사법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무제 대법관)가 지난 14일 유광배씨 등 5명이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의원 간선으로 선출된 전국대의원은 무효'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간선대의원에 의해 노조위원장이 선출된 철도, 체신, 전력 등 한국노총 소속 거대노조에 일대파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선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돼 집행된 사안도 소송을 낼 경우 모두 무효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들 노조의 노조민주화추진위 회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노조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도노민추는 이와 함께 현 집행부(위원장 김기영)를 위법집행부로 규정해 조합원 서명을 통해 뽑힌 법적 권한대행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철도노민추 이철의 사무국장은 "법적 판결이 노조민주화로 직결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공동대책위 구성과 지원연대 활동을 강화해 노조민주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그간 악명 높은 대의원 3중간선제를 유지해왔는데 이는 20명의 조합원이 지부대의원 1명을 선출하고, 이들 지부대의원들이 조합원 1백명당 1명 꼴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한 뒤 지방본부 대의원은 조합원 3백명당 1명 꼴로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전력노조와 체신노조 또한 이와 비슷한 원리의 2중간선제를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참여를 원척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조합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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