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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벤처기업 최초 노조 결성 활동중

작성일 2000.05.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17
< 보도자료 >




벤처기업 최초노조 결성 활동중




1. 벤처기업에서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노조위원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5-6월 벤처기업 위기설 등으로 벤처기업 노동자들에게 불어닥칠 실업과 생존권의 위기에 맞서 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장과 노조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끝>




노조명 : 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


노조결성한 날 : 2000.2.9


신고필증 나온 날 : 2000.2.12


노조 위원장 : 이상호(1973년생)


연락처 : 016-205-998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25 이플레이스빌딩 3층






[ m b c 9시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 5.2]




이인용앵커: 벤처기업에도 노조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벤처 노조들은 또 산별노조 결성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김효엽기자: 웹서비스업을 하는 서울의 한 벤처기업에 지난달 초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총 22명의 임직원 가운데 14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월급 60만원에 밤을 새우기가 일쑤인 병역특례자와 일반직 신입사원들이 주축입니다. 노조원들은 실제 벤처기업이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노조의 설립배경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고...




기자: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등은 창업주 등 일부 핵심 멤버에게만 몫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대다수 하위직은 별 다른 보장없이 일방적으로 노동력만 제공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저 사람들은 분명히 회사가 잘 되면 일확천금이 들어 오니까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할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실상이 있다는 거죠.




기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벤처기업들이 올해를 고비로 80% 이상 문을 닫아 실업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차피 그것은 구조적으로 80%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손해나 그런 것들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기자: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앞두고 있는 두세 곳과 연계해 산별노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주노총): 폭넓게 조직에서 힘을 갖출 수 있는 산별노조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장미및 미래와 화려한 불빛의 테헤란밸리에도 이제 근로자들의 권익찾기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김효엽입니다.








[사회진보연대 발행 '사회화와 노동' 5.2]





벤처업계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그 사회적 의미


- 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의 사례 -





1.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





지난 4월 25일 한겨레신문에는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노동법과 벤처'.주장의 요지는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은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긴밀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벤처에서 기업의 가치는 투입된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젼에 가격을 매김으로서 결정되며 그 가치의 분배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벤처경제에서는 생산직의 굴뚝산업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화는 집단간 대결이 없으며, 벤처 노동자들은 시간외 초과노동을 즐기며(!), 6,000여개의 벤처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칼럼의 제목이 '노동법과 벤처'인 이유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요즈음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하고 있는 벤처경제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과연 사라지고 있는가? 지식기반경제와 벤처경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 임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벤처경제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를 거역하는 낡은 주장에 불과한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질문은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 경제, 벤처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한 벤처기업 노동조합의 사례





우리는 지난 4월경 멀티데이타시스템이라는 소규모의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수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쟁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이하 멀티노조)은 지난 2월 14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멀티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차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이었다.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연월차도 없었다.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10시 불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반노동자적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부정당하고 거부되는 것이


우리의 벤처 현실이다. 노동조합 결성 직후, 멀티노조는 2월 21일 1차 교섭부터 4월 24일 10차 교섭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것은 8차까지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사항을 전면 백지화시키면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돌변한 사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멀티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4월 2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조합원(조합가입대상 17명-조합원 14명-병역특례자 9명)의 70%가 병역특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4월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노


조측은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5월 1일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쟁의 돌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의 부당성은 현재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억원에 이르는 신규투자를 받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멀티노조의 사례가 단순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쟁의과정이 아니라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과 자본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한다. 위 경제칼럼에서 언급한 '모든 벤처기업가들이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멀티노조가 처해있는 현실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벤처자본에게 멀티노조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벤처노동자들에게 멀티노조는 잊혀지고 있었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깨우는 하나의 희망인 것이다.





3. 벤처논리의 위선과 허위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벤처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시간외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착취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지만, 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길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9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 기업의 8.3%에 지나지 않고, 벤처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대기업의 60%에 해당하고,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달에 6,70만원의 월급에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가는 벤처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흑백필름을 통해 가끔 보게되는 6,70년대 소위 '마찌꼬바'로 불리웠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4. 멀티노조 사례의 사회적 의미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기업 자본의 시각이지 결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멀티데이터 시스템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마자 벤처기업가들은 현재의 굴뚝산업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벤처업계의 산업문화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투신사 부실화, 주식시장의 불안정화, 금융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를 투기집단화시키면서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멀티노조의 설립은 벤처업계의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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