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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ILO이사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촉구 결의

작성일 2000.05.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28
< 보도자료 >




ILO이사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촉구 결의


포철 삼미 인수 과정 해고 182명 복직위해 한국정부 조치 요청


"회사 인수하면서 노동자 해고 안된다" … 대법 판결에 큰 영향




1. 세계 174개 나라 노,사,정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해고한 182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 지난 3월 28일∼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277차 이사회는 "1997년 2월 17일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가 182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에게 182명의 삼미특수강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으로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지난 4월 펴낸 《제277차 ILO 이사회 결과보고서》영문 자료집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한국경제가 급속히 외환위기로 내몰리던 지난 97년 2월17일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노동자들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사실상 승계하면 서 전체 2천342명 가운데 노조 간부 등 587명을 제외하여 사실상 해고하였습니다.


포철은 삼미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인수할 때 공장설비와 같은 단순한 물적 자산만 인수한 '자산인수'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이에 대해 해고당한 노동자들 가운데 182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25일 구제신청 제척 기간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으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철이 삼미의 단순한 물적 자산만 인수한 게 아니라 봉강 및 강관사업에 관한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 지침서 등 기능자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인수 후에도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소속 노동자들의 직무 내용 및 성격이 삼미 소속일 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94.11.18 93다 18938 판결)'을 의미하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며 포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1999년 1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철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곧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은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재계와,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견해를 배경으로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법학자들이 앞다퉈 견해를 발표하는 등 커다란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7. 국제노동기구의 이같은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의 복직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선례가 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포항제철에게 큰 압력이 됨은 물론 마지막 남은 법적 절차인 대법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8.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은 포항제철의 복직 거부에 대해 지난 98년 12월 10일과 99년 1월22일 두차례에 걸쳐 ILO에 삼미특수강 고용승계건을 제소하였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99년 10월22일, 11월23일, 2000년 3월 9일 세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ILO 이사회는 이밖에도 한국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데 대해 "노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파업을 비롯하여 항의 또는 동조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대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의 구속 사유가 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 정확한 법적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9. 한편 ILO 이사회는 삼미특수강과 똑같이 '자사인수' 방식을 내세워 회사 인수 과정에서 노조간부등 6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오트론(옛 동해)에 대해서도 6명의 노동자를 복직시키도록 한국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연락처 -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 김현준 011-551-7255, 송철원 011-766-4074, 김창남 016-591-4891, 이희모 019-511-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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