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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1>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관련 결정 부분 내용

작성일 2000.05.08 작성자 교육선전시 조회수 2613
<자료1> 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관련 결정 부분 내용




<삼미 관련 위원회 심의 결론>




528. 1997년 2월17일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82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1997년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에 따라 1998년 1월 30일 노동부가 창원특수강에 부당해고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아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29. 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가 단행된 사실을 주목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82명의 삼미특수강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에 복직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동해노조의 6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




<삼미권련 위원회 권고>




530. d, iv. 위원회는 정부에게 182명의 삼미특수강노동조합 조합원(과 동해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오므론)에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업무방해' 구속 관련 권고>




530.d. iii. 위원회는 노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파업을 비롯하여 항의 또는 동조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대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의 구속 사유가 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 정확한 법적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정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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