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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재벌들 외국 대사관 모시기 또 '성공'

작성일 2000.06.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61
재벌들 외국 대사관 모시기 또 '성공'
삼성 국세청 건물 온두라스 대사관 입주
삼성 세 번째 대사관 유치 … 집회시위 원천금지돼

1. "삼성이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종로1가 삼성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한다더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주에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했으며, 그에 따라 오는 7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서 삼성 건물 앞에서 열려던 집회는 금지됐습니다.

2. 지난해 7월에 광화문 동화빌딩에 브루나이 대사관이, 올해 5월26일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선 건물 4층 파나마 대사관이 입주해 단골 집회장소였던 광화문 네거리와 정부종합청사 후문 집회가 금지된 데 이어, 새로운 집회시위의 '메카'로 떠오른 국세청 건물 앞 집회조차 금지된 것입니다.
재벌들이 현행 집시법의 '외국공간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을 악용해 재벌건물 앞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기 위해 외국 대사관을 앞다퉈 유치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5월25일 현행 집시법 제11조 1항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 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3. 삼성은 삼성해고노동자들의 항의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기 위해 98년 10월 삼성본사 별관에 싱가포르 대사관을 유치하고, 올해 3월25일 태평로 삼성생명 21층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한데 이어, 이번에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대사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해 과연 삼성답다는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본사 앞 집회가 금지된 뒤 삼성재벌 해고 노동자들은 삼성이 주인인 국세청 건물 앞에서 꾸준히 복직 촉구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삼성은 처음에는 건물 앞에 대형 화분과 공원을 조성해 집회를 막아보려다 한 발 더 나아가 집회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 대사관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삼성을 파나마 대사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으나 현대 쪽에 선수를 뺏기자, 온두라스 쪽으로 방향을 틀어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4. 쓸만한 건물이 모두 재벌이나 대기업, 갑부 소유인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가깝고 교통이 좋은 재벌건물에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기 조차 합니다. 종로구 운니동 종로타워에는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도미니카 대사관이, 대우센터에는 우루과이, 서린동 SK빌딩에는 파라과이, 무교동 코오롱 빌딩에 카나다, 교보생명 건물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리랑카, 핀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대사관이, 대한화재빌딩에 아일랜드, 영풍그룹 빌딩에 IBRD와 IFC 공관이, 한화빌딩에는 그리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5. 문제는 현행 집시법 외국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 조항을 악용해 재벌기업들이 앞다퉈 싼 값에 가난한 나라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종묘공원을 공원으로 만들고 서울역에 주차장을 세워 도심집회 장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집회를 할만한 곳은 모두 외국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와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정부나 재벌에게 소외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 치료하자는 취지인데 아예 듣기 싫은 목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6. 외국 대사관 인근 집회 시위 금지는 외국에도 그 예를 찾기 힘든 경우로, 집회시위 금지를 파격조건으로 싼값에 외국 대사관을 유치하는 재벌들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요한 국민기본권일 뿐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삼고 있는 외국사람들한테 외국대사관 근처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국의 현실이 과연 어떻게 비칠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집시법 관련 조항이 외국인에게 비치는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역기능이 큰 결과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7. 민주노총은 외국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제21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항목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이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끝>

*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 가시면 집시법 제11조 1항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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