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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합니다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99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파견노동자 해고 중단과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합니다


1. 97년 12월 현재 전체 노동자의 47.7%인 629만명에 머물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환위기 2년을 거치는 동안 크게 늘어 99년 12월 현재 전체의 53%인 689만명이 되어, 정규직을 제치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2년 동안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으로 강행된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부유층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불려준 반면, 노동자에게는 가난과 무권리, 인권의 사각지대로 얼룩진 비정규직이라는 사슬을 물려주고 만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실속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는 7월1일 근로자파견법 시행 2년을 맞아 파견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있는 사용주들의 모진 탐욕을 막아내고, 바람 앞에 놓인 등불 신세가 된 파견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2년 넘은 파견근로자를 계약해지 하는 업체에 대해 즉각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파견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단체들이 근로자파견법 제6조 3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계약해지와 대량해고 협박을 넘어 실제 해고를 감행하는 한편 파견기간을 연장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사용주들은 대량실직과 대규모 고용불안을 염려하기 이전에 입법취지에 맞게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깨끗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용주들이 협박을 일삼으며 파견기간 연장을 소리높여 외치는 것은 정규직을 값싸고 해고가 쉬운 파견근로로 대체하겠다는 탐욕에 불과합니다. 정부 또한 2년 이상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3항에 대해 파견업체 교환, 파견근로자 교환, 임시직·일용직·계약직 채용 등의 길을 열어준 노동부 지침을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간착취가 명백한 등록형, 모집형 파견근로를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파견근로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파견하는 상용형 파견근로와 달리, 사용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하는 등록형, 모집형 파견근로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균등대우의 원칙을 명시한 근로자파견법 제21조와 ILO 85차 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자,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60%에 불과한 파견노동자의 낮은 임금 수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하청과 병원의 간호업무 등 불법 위장도급 등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이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를 5만 안팎으로 추산하는 노동부 통계와 달리 100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등, 실제 파견근로자는 80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다양한 업종에서 불법 파견근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단속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용주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등 광범위한 업종에 계약서는 도급이나 실제로는 파견근로인 위장도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파견근로를 없애겠다던 노동부의 다짐은 간 데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불법 노동행정입니다.
넷째, 정규직 업무를 값싸고 해고하기 쉬운 파견근로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근로자파견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3. 노동시장 유연화가 살 길이라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 처참한 한국의 노동현실 앞에 파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상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며, 정규직화 하는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현행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일시적 결원이나 업무가 생길 경우로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446만명의 노동자가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임시계약직 신분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단기근로계약 조항의 취지는 장기 강제노동을 억제하자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비정규(임시, 계약직)노동자 고용의 법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은 동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해도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규직에 비해 같은 일을 해도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미명아래 다수가 해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일시적 결원이나 업무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결원의 경우 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는 6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생활설계사 등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처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며 노동조건은 조기정년제, 성차별 및 성희롱, 사회보험의 미적용, 임금체불 및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변화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게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임시·일용직, 파견용역직, 단시간노동자, 위탁계약직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하며, 4대 사회보험을 완전 적용해야 하며, 당당한 노동자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노동운동의 대의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인 689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투쟁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2000년 6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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