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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비정규직 사업장별 현황과 요구-방송사비정규운전직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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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업장별 현황과 요구

1.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파견근로) 주봉희 위원장 011-799-2285
2.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계약직)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사무차장 02-929-1663
3.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탁계약)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사무차장 02-929-1663
4.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용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사무차장 02-929-1663
5. 초중고강사노동조합(단시간근로) 장명환 위원장 019-217-1998
6. 광주 동명인더스트리(사내하청) 광주지역금속노조 062-953-4969
7 이랜드(용역) 이랜드노조 교육실장 홍윤경(017-297-2767)
8. 건설일용직(일용) 건설산업연맹 오희택 조직부장 02 - 843 -1432
9. 경기보조원(캐디)에게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10. 대상식품 사내하청 등 화학연맹 3개 사업장 사례


1. 방송사비정규운전직

1. 방송사운전직파견노동자 투쟁 경과 - 방송사운전직 파견노동자들, 부당해고 철회와 파견법 철폐투쟁에 나서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은 각 방송사의 파견·용역 비정규운전직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단일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등의 규약을 마련하였고, 5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받았습니다. 노조결성 직후 노조 집행부는 KBS,SBS,MBC, YTN 등 방송4사를 순회하며 노조 가입을 홍보하였으며, 6월 5일 현재 140여 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5일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KBS본관 앞에서 [방송사의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조합원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회진보연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과 맨하탄호텔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는 운전직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규탄하면서 근로자파견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한 합법적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KBS측에서 차량부 대기실에 있던 조합원들의 집회참가를 막아 집회 참가자들과 거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조합원 장성욱(40세)씨가 청원경찰의 주먹에 맞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긴급후송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KBS측이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의 2차례에 걸친 교섭 및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태해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분노하면서, 앞으로 매일 아침 선전전, 주1회씩 KBS본관 앞 집회, 파견법위반과 부당해고·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각 방송사의 파견·용역 운전사 활용의 실태
각 방송사는 1987년 경부터 방송차량운영에 용역을 도입하여, 현재 정규직 운전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파견·용역운전사들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4사의 파견·용역운전사 활용 실태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송사운전직 파견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용역과 파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역운전사의 경우, 용역업체(백산주택종합관리, 우리비전 등)가 렌트카업체(대한통운 렌트카, 아비스 등)에 운전사를 파견하고, 렌트카업체가 이들을 방송차량과 함께 각 방송사에 재파견하는 이중파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운전사의 경우는 파견업체(휴먼링크, 명신방호, 유니에스 등)를 통해 인력파견을 하는 형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파견 등 고용형태의 구별은 순전히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들 파견운전사들은 각 방송사에서 수년 이상 길게는 수십년간 계속근무를 해 왔고, 파견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례로 파견운전사의 채용과정에서 방송사 총무부가 면접을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파견업체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렌트카업체나 파견업체가 바뀔 때에도 기존의 파견운전사들의 소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KBS에서 5/31일자로 계약해지된 파견노동자 차 준씨의 근속기간과 소속변경의 예입니다.
1992. 1. 7 - 1994. 1. 12 : 대한렌트카를 통해 KBS 파견운전사로 근무
1994. 2. 21 - 1995. 1. 10 : 아비스렌트카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KBS에서 계속 근무
1995. 1. 11 - 2000. 5. 31 : 대한렌트카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무. KBS측에 의해 2000.5.31 부당해고됨.
차준씨의 경우 실제 KBS에서 근속한 기간은 1992. 1. 7에서 2000. 5. 31까지 8년 4개월여에 달하지만, 방송사측이 파견회사와 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소속회사만 달리하여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근로자파견법이 발효 2년이 되는 2000. 6. 30일을 앞두고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조항을 회피하려는 방송사측의 압력으로 2000. 5. 31자로 부당하게 계약해지된 사례입니다.


3. 저임금·무권리의 파견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노동 - 중간착취의 구조화, 법정 수당의 미지급,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초과

파견노동자들이 저임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중간착취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파견업체들이 인력 모집과 공급, 월말 임금정산 이외에는 실제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1인당 20-30%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KBS와 1998. 3. 16 - 2001. 3. 15까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한렌트카가 체결한 계약상 임금은 24시간 교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파견노동자의 경우 월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중파견의 구조를 거쳐 실제 해당 노동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수는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나면 936,67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법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나 파견업체가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파견운전사의 과실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및 치료비 일체를 파견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의 일상화
다수의 파견운전사들이 한 방송사에서 수 년이상 길게는 수십년간 계속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용역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간단히 계약해지 당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개의 경우 방송사와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관행이지만, 방송사나 파견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계약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용역노동자의 경우는 중간에 파견업체를 끼우는 간접고용의 구조 때문에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이 사용업체와의 파견계약기간과 파견노동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일단 사용업체와 파견업체의 파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파견노동자의 고용보장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KBS에 새로 운전사를 파견하게 된 백산주택종합관리가 노동자들과 맺은 파견근로계약서에는 "원청사인 대한통운렌트카로부터 해약통고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와 원청사와 계약만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용역도급업체의 업무 종료시 이 업무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3권의 박탈
이처럼 파견노동자들의 고용형태상의 불안정성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계약해지의 위협을 앞세워서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총무부서나 파견업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부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이 각 방송사의 파견·용역 운전직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직종별 단일노조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집행부가 각 방송사별 지부의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에 있어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한 실제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와의 단체교섭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4일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KBS 측에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측은 곧바로 "당 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상대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고용한 소속회사가 교섭대상으로 사료된다"는 거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견법이 노동시간과 유급 휴일·휴가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사용업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갈등이 방송사측의 탈법적인 부당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만큼 방송사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는 분명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4. 방송사의 불법 파견사용의 문제점

불법적인 파견노동 사용
각 방송사는 1998년 7월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차량운전업무에 파견·용역운전사들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KBS의 경우를 보면 1987년부터 정규직 운전사의 자연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대신 용역운전사를 채용해왔고, 1998-99년에 걸쳐 명예퇴직 방식의 정리해고를 통해 정규직 운전사를 전원 파견·용역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998년 7월 이전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었던 만큼 KBS는 1987년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1년간에 걸쳐 불법을 자행해 온 것입니다. 방송사측에서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렌트카업체에 업무위탁 내지 노무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것은 파견노동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파견노동자들의 채용, 배치, 해고의 전 과정에 방송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방송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KBS측이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하여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서는, 서둘러 용역운전사들을 계약해지해 버린 사실만 보아도 방송사측의 주장이 기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파견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와 전환배치
이처럼 방송사측이 오랫동안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파견법이 발효되자 노동자들만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발효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 이 조항은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업체가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를 다른 파견노동자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의 주기적인 실직사태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방송사측은 이 점을 악용하여 파견법이 발효된 이후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채워가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똑같은 업무에 새로운 파견노동자들을 투입하는 형식으로 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방송사간 파견업체간 파견노동자 맞바꾸기도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비전 소속 파견운전사들이 SBS, MBC, YTN간 교체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사측의 이런 탈법행위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규정한 사용사업주의 고용보장의 책임을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일 뿐 아니라, 파견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파견노동의 상용화를 막으려는 파견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파견노동자와의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뒤 일정 기간동안은 동일한 업무에 다른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파견사업체들이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계약기간과 파견계약기간을 일치시켜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부의 경우는 파견노동자들의 대량실직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체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실직 위험에 처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오히려 표면적인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해서 파견업체간의 교체파견을 권장하는 등 사용업체와 파견업체의 탈법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해고 후 파견노동 사용
방송사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의 또 다른 사례는, 정리해고 직후부터 동일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대체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견법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파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리해고 후 2년간은 동일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금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경우 1998년에는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1999년에는 정리해고의 형식으로 정규직 운전사들을 해고하면서 곧바로 동일업무에 파견운전사를 대체했을 뿐 아니라, 해고된 정규직 운전사들을 파견업체를 통해 재고용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MBC의 경우도 1998년 명예퇴직의 형식을 빌린 정리해고를 단행한 후 곧바로 동일업무에 파견노동자를 대체투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파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리해고의 정당성마저도 부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BS의 정리해고 운전사 43명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의 요구와 이후 투쟁의 방향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99년 말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전국적으로 1,244개 소이며, 사용업체의 수는 6,488개 소이고, 파견노동자는 53,2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운전원이 4,700여 명에 달하여 파견허용 업무 26개 중 3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규모일 뿐 허가받지 않은 파견이나 노무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인력파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내 사내하청업체가 259개,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13,4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정기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견업체 중 파견기간·대상업무규정 위반 등 핵심사항 위반이 전체의 65.2%에 달하면서도, 중징계 등 단속실적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파견법이 불법 파견·용역 확산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규직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후 파견노동자나 임시직노동자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가 고용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의 경우도 99년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한 후 이들을 파견운전사로 다시 채용하였는데, 이번에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이들을 계약해지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의 결성은 근로자파견제의 이러한 실상을 폭로하고, 오는 7월부터 대량해고사태에 놓인 파견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은 각 방송사와 파견업체를 상대로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은 각 방송사에 근로자파견법의 규정대로 2년이상 사용한 파견운전사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와 국회의 특별근로감독 및 국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각 방송사가 파견계약해지를 고집할 경우 부당해고 및 근로자파견법 위반 등으로 법적 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려내고,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제반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힘차게 벌여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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