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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비정규직 실태와 요구-한국통신계약직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73
2. 한국통신계약직


1. 개요

1) 사업장 현황

○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는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 서울지역에 2400명 전국적으로 약 8000명 정도의 계약직이 있고 지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3개월이나 1년마다 재계약 반복하여 왔음.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종의 일을 하고 있음.

○ 임금 및 근로조건은 근속년수 19년 된 계약직이 IMF전 140여만원 받던 급여를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삭감을 당하고 지난해 다시 월 85만원 정도로 삭감됨. 토요일도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국경일도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해야 하는 상황. 의료보험이 안되는 사업장도 있고 재계약 때마다 의료보험을 갱신해야 하기에 지역의보에 가입해 있는 계약직도 다수.
2) 노동조합 현황

○ 한국통신에는 약 4만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정규직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또한 한국통신노조의 규약에는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일용직도 가입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하지만 한국통신노조는 계약직의 노조가입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노조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 때문에 계약직의 독자노조를 건설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한국통신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신고서 반려되어 있고, 행정소송중에 있음.
2. 현황

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 한국통신의 계약직원은 계약직이란 신분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수년씩 계속근로를 하여오고 있지만 늘 신분과 고용이 불안한 상태. 계약직원의 상당수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해왔음. 최근 충남본부의 대전광역국에서 계약직 재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본다면 대전광역국내에만 총 73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초과자로서 계약이 불승인된 인원은 41명 승인된 인원은 32명으로 절반을 넘는 사람이 2년을 초과하여 9년, 7년, 3년 등 근무를 해오고 있음. 4대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다가 최근에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시키고 있지만 3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직장의보보다 지역의보를 택하기도 함.

○ 계약직이란 신분은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사항도 예외로 되어 있어 5년씩 근무하다가 단 하루전에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 이는 5년, 10년 씩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데 단 하루전의 통보도 없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한국통신의 대학살이 보여주고 있음.

2)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 한국통신노조는 일용직을 포괄한다고 조직대상에 명시하고도 실제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독자노조건설도 한국통신노조의 규약내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이는 기존노조가 계약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례임.

○ 한국통신노조 규약에 계약직도 조합원 가입대상이 되게 규정해 놓았고, 또한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제4조(조합가입)에서 "본 협약 체결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조합원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라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계약직에게는 단체협약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음. 즉 계약직원도 자동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이 되도록 한국통신의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도 이를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음. 한국통신 노조의 규약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직 노조의 설립만 막을 때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한국통신의 단체협약 미적용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것임.

○ 또한 노동법상에 동종의 근로를 하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을 명시한 법적 강제조항인 [일반적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계약직원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한국통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사와 엄벌이 요구됨.

3) 한국통신 계약직의 현 상황 - 계약직 노동자 대학살
○ 지난 5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충남본부의 계약직원들이 재계약이 불승인되어 결국 해고됨. 또한 이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도 마찬가지임이 문서를 통해 드러남.

○ 재계약 불승인의 이유는 '2년 초과 근무'라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이는 계약직관리지침(계약직원에게는 취업규칙과 같은 역할)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계약직관리지침의 2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여 지금까지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승인된 경우는 서울지역의 여성근로자 중심의 번호안내나 국제전화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음. 현장과 시험실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계약직원은 늘상 재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 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 지도 모르는 계약직원이 절대다수. 도장을 사측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관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 10년 이상 되풀이되면서 장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계약직원이 절반을 훨씬 웃도는 상황.

○ 사문화된 계약직 관리지침상의 규정으로 인해 2년초과 근무자의 계약불승인으로 인해 지난 5월 31일 충남의 용전 전화국에선 임신중인 아내와 남편이 한꺼번에 계약 불승인 떨어져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 또한 신탄진 전화국에서도 계약직 부부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비록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5년 10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예고 통보도 없이 단 하루만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계약직의 현황인 것이다.

○ 전국적으로 아직 정확한 수치는 집게되고 있지 않지만 6월 30일까지 2년을 초과 근무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통신의 계약직원은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올 1년을 계약한 2년 초과 계약직원에게도 6월 30일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지국까지 나오고 있음.

○ 한편 재계약 불승인된 계약직원들에게 한국통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 "도급으로 다시 들어와라", "아르바이트로 일해라"는 등의 요구로 현재의 대량 해고사태의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수년씩 근무하면서 기량이 높은 계약직원들이 모두 계약 해지될 시에 한국통신은 고장, 개설, 번호안내 등에서 상당한 업무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정규직원들로는 도저히 한국통신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결국 신규 계약직원을 계속 뽑아 일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계약직의 신분을 이용해 낮은 단가에 노동을 착취하려는 의도이고, 근로자 파견법 발효이후 반복되는 계약갱신으로 인한 '계속근로'의 인정을 회피하려는 술책으로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형식적으로 재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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