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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문]정부는 일방적인 의료비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0.08.2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422
특별결의문
정부는 일방적인 의료비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원칙한 보건의료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폐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 커녕 3조7천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2차례의 의료비 인상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보험료 및 환자부담비용) 증가부담을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 버렸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의약품 가격을 둘러싼 거품제거 및 의료비리 척결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국민의 부담증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99년 5월 10일 정부, 약사, 의사, 시민단체가 모여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할 때도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절대로 국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증가부담을 전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특별결의를 채택한다. 만약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방적 의료비 인상철회 및 올바른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특별결의

1. 정부는 노동자, 농민, 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8월10일 일방적 의료비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공공의료확대, 병원경영투명성 보장, 환자권리보호 등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개혁을 전제로 한 의료비 인상을 재검토하라.

2. 국무총리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22명의 위원중 의사10명, 약사2명, 치과의사 1명 등 의료계 위주로 구성된 바, 노동자, 농민, 시민, 소비자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특위를 재구성하라.

3. 의료계가 진정한 의료개혁을 바란다면. 의사폐업으로 인한 의료비 인상의 부담이 노동자, 농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반대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 예산 확충 및 1만명당 1개소씩 보건소 설치 등) , 예방의료중심의 의료체제 도입. 환자의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이행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정부는 의료계의 폐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찰의 불법점거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사태를 즉각 정상화시켜라.

2000년 8월 24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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