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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철도청의 철도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0.04.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88
< 성명서 >




철도청의 철도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




1. 정종환 철도청장이 철도노조한테서 두 번에 걸쳐 '해외장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빗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철도청이 철도노조를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철도 노동자 74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를 내리며 모진 탄압을 하는 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철도·체신·담배인삼공사·한전노조 등의 이른바 '3중 간선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철도노조 위원장을 조합원 손으로 직접 뽑기로 한 것은 늦기는 하지만 잘된 일이다.


그런데 직선제를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행동을 문제삼아 철도청이 74명의 노동자들에게 파면·해임·정직 등 강한 징계를 내려 노동자 탄압에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히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주쪽의 부당한 개입이며, 코앞으로 다가온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사전에 탄압하려는 것이다.





3. 특히 직선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발견한 철도노조 회계장부와 지출전표에 따르면 철도청은 정종환 청장이 두 번에 걸쳐 해외장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후생복지담당, 행정담당관 , 기획관리관, 서울지방철도청장 등 각급 철도청 간부들이 20∼30만원씩 철도노조에게 '전별금'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이미 참여연대가 철도청장 등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4월17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반부패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힌 바로 그날 정종환 철도청장은 대통령의 담화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노동자들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4. 철도청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자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데 대한 보복징계이다. 민주노총은 철도청에게 보복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는 즉각 철도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공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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