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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근로복지공단 직업병 허위보고 노동자 자살로 내몰아

작성일 2000.04.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03
< 성명서 2 >


담당 : 주영미 (朱永美, 35)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 (02) 675 - 9746 / 011-309-9746






근로복지공단 직업병 허위보고 노동자 자살로 내몰아


- 한라삼호 허위보고 산재노동자 자살 …


- 금호타이어 '무혈성 괴사증' 자료 폐기 …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중독 뇌증' 불인정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치료와 보상을 책임져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명백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자살로 내몰고, 심지어 자문의사의 소견마저 은폐, 왜곡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자인 방 극윤 이사장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해임과 산재보상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4월 11일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조합원 위 성태(33세)는 사업주가 사고경위를 허위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성태 조합원의 정정 요구와 자신의 산재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여 사고로 인한 '뇌진탕후증후군'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또 금호타이어 조합원 김 광수는 손목의 과도한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목관절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직업병에 걸려 공단 자문의사가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공단이 자문의사 소견을 무시하고, 서류마저 은폐 또는 파기하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경악할 일은 김 광수 조합원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단 본부의 산재심사관실과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자문의사의 소견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자문의사가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하여 기각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 광주본부 보상부와 공단본부 심사관실,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가 한통속이 되어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한국타이어에서 27년간 유기용제 취급작업 해오던 노동자 이 장복(51세)이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기질적 뇌증'에 걸렸으나 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산재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확인사항인 작업경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직업병 인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장복씨와 같은 일을 하던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이미 이러한 직업병을 인정받아 왔다.




이 세 사건에서 나타난 회사의 허위보고 접수 후 노동자의 정정요구 묵살, 정확한 사고조사 방기, 정보공개청구 거부, 허위공문서 작성, 서류분실 주장, 납득할 수 없는 요양불승인 등 모든 것이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상대로 저지른 직무유기요, 범법행위이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이 IMF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를 삭감하기 위한 '고통분담지침'을 만들 때부터, 공단은 이미 노동자들의 산재치료와 요양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님을 드러냈으며,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기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의 강제퇴원조치로 인해 자살한 산재노동자 이상관을 기억하며, 강제치료종결이 두려워 자살한 산재노동자 박광제를 기억한다. 그후로도 수많은 이상관, 박광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위의 세 노동자가 너무도 극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극은 산재보험운영의 주인이자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가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보험운영 구조로부터 기인한다. 이로부터 노동자가 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앗아가는 기이한 구조조정인 '고통분담지침'이 나왔으며, 적극적인 산재인정 대신에 알아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회사 이미지를 염려하는 사업주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필요한 만큼 산재를 치료하고, 직업병을 요양하는 것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저질러 온 부당한 횡포를 밝혀내고, 노동자가 참여하여 제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아래의 사항을 대통령과 노동부, 감사원,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며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농성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근로복지공단은 위 세 사안을 즉각 산재로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라.


1. 근로복지공단 이상장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공단 방극윤 이사장 즉각 해임하라.


1.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3년 산재보상 업무처리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1. 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의 파행적인 산재보험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단 각 지사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운영 감사기구를 설치하라.


1. 노동부장관은 한국타이어를 비롯하여 타이어 생산 또는 재생 사업장에 대하여 유기용제 취급작업자 직업병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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