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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2>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작성일 2000.04.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60
<자료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이유




1. 합의해도 지키지 않는 노사정위 …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현안을 책임있게 합의하고 이행할 최소한의 믿음이나 위상을 잃은 지 오래임.




○ 1998년 초 1기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사항 가운데 정리해고제 도입 등 정부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합의 즉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리해고의 강풍을 몰아침.




○ 하지만 전교조 합법화는 1년여를 끌다가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수십일에 걸친 단식투쟁 끝에야 마지못해 통과시키는 등 정부와 사용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였음.




○ 실업자 노조 가입 인정 등 1기 합의사항을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실한 협의를 거친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행했음.




○ 정부 자신이 노사정위원회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들러리로 취급해온 것임.




○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1기 합의사항이었던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 3기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조직분리에 합의하여 사실상 의보통합 번복을 꾀하는 등 정부여당과 특정 이익집단의 거래장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임.




○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으며 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함.




2. 주5일근무제 … 2000년 도입 논의 약속 저버린 정부, 3년째 논의조차 않는 노사정위




○ 최대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만 하더라도 1기 노사정위에서 98년 상반기 중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1998년 6월5일 노동계와 정부가 2000년부터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한다고 명확히 합의했는데도 3년째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음.




○ 심지어 지난해말 이른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이란 사람들은 6.5노정합의 보다도 후퇴한 안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기만했음.




○ 주5일근무제 도입의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정부의 정책의지임.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노사의 견해는 오래 전에 확인된 것임. 문제는 노사 이해가 엇갈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판단해야 하나,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외국의 예를 봐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 정책 의지로 이뤄진 게 대부분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정, 노정합의 사항 일지>


1)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근로시간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


2) 1998.6.5 노정합의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단축, 이와 관련된 임금조정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


"법정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업종·규모별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의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 등 지원방안과 재원규모 확충문제를 적극 추진한다"


3) 1999.12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회안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국제적 추세,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속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 정부는 노정교섭에 나서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 따라서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있는 태도를 갖추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것임.




○ 주5일근무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과 협동조합 강제통합 문제,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화, 임금삭감 단협후퇴 등 IMF 피해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확충 등 핵심 노동현안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를 대표로 노동, 복지, 재경, 농림,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가 함께 교섭단을 꾸려 민주노총 교섭단과 교섭하는 게 필요함.




○ 민주노총은 이미 단병호 위원장을 대표로 중앙임원과 산별연맹, 지역본부장 등 10여명의 대정부 교섭단을 구성한 상태임.




○ 노정교섭이 이뤄지면 주5일근무제는 '노동시간단축 노사정특별위원회'를 두어 논의하고,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문제는 정부 참여 아래 노조, 경영진, 채권단, 전문가 등이 함께 '대우·쌍용차 처리를 위한 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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