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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노동자, 농민이 봉이냐?-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정야합 중단하고, 인상된 의료비를 즉각 원상...

작성일 2000.09.27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347
노동자, 농민이 봉이냐?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정야합 중단하고, 인상된 의료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1. 우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폐업·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는 커녕, 의·정야합을 통해 3조 7, 400억에 달하는 의료수가를 인상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전가시킨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 결과 지난해 총의료비가 약 7조 1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자, 농민의 의료비 부담(보험료 인상분 포함)은 최소한 50% 이상 증가되었다. 결국 정부는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요구는 철저히 묵살한 채, 의·정야합을 통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작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2. 특히 그동안 정부는 수차에 걸쳐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공언해왔으며, 99년 5월 10일 정부, 약사, 의사, 시민단체가 모여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할 때도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절대로 국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의정야합을 중단하고, 의료비를 원상회복시킴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의약품 가격을 둘러싼 거품제거 및 의료비리 척결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의료계의 권리보장을 위한 볼모로 전락하거나, 일방적인 국민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밝혀둔다.

3. 또한 우리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간의 교섭내용이 병원경영의 민주화(투명성 보장)나 보건의료정책의 민주화, 공공의료확충,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보험의 강화 등 진정한 의료개혁 등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상업적인 의사중심의 의료독점권 강화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등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의정교섭은 명백히 반노동자적이고 반농민적이라고 본다.


4.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비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의료비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반노동자적이고, 반농민적인 현재의 의정교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우리는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오는 10월 6일 다시 전국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아무런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노동자, 반농민적인 의사폐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칭)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와 의정야합 중단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단체 공동대책위(약칭" 노동자-농민 공대위")를 구성하여 의료비(보험료) 인상 반대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정부, 대 의료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0년 9월 27일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와 의정야합중단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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