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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해직 공무원의 11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한다.

작성일 2020.09.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5

[논평] 해직 공무원의 11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한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나서라.]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1020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가 내려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10월 같은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노조 아님 통보가 내려졌다.

 

지난 9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고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무효라고 판결하며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켰다.

 

그렇다면 같은 근거로 법외노조통보를 받은 ()공무원노조에도 대법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법외노조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의 판결대로 불법한 행정명령이었으니 지금 당장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009년 당시에 내린 결정을 바로잡으면 끝나는 일이다. 미룰 일도 아니고 근거도 충분하니 말이다.

 

대법의 판결로 34명 해고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듯 법외노조 처분으로 해직된 공무원 해고자들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년 긴 해고 기간에 받은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전교조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해고 기간중의 호봉, 경력, 임금 보전에 합의했듯 동일한 기준으로 해고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지위회복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 당연한 요구를 걸고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일주일째 농성하는 해고공무원에 대한 퇴거요구와 겁박이 아니라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실현에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9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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