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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테러방지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성명입니다.

작성일 2002.04.26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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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AI(amnesty international)가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영문 성명을 번역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동시에 요청하였습니다.


AI INDEX: ASA 25/003/2002

테러방지법: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소지 확대

국제앰네스티(아래 AI)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비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1년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2002년 4월 국회에서 심의되고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은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나 인권운동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한국이 당사국이기도 한 국제인권조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동시에 법안의 많은 조항은 법 집행 공무원의 남용의 가능성이 분명한 반면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AI가 어떤 상황에서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형의 확대를 테러방지법안이 공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또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법안은 또한 인권침해의 전력을 지닌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입법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치 않고 한국 정부가 법안을 공식화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안을 또 하나의 모호한 국가보안법으로 보고있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학생, 정치 활동가, 출판인,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왔고, 그들 중 대다수는 비폭력적 행위에 대해 모호한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왔다. 7조 고무찬양죄는 최고 7년형이며,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들은 그 이상의 장기형에 처하며, "반국가"행위와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

결국, 테러방지법안의 조항들은 고문과 학대, 불공정 재판을 조장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안은 사형의 확대를 내포하고 있다

모호하게 규정된 테러방지법안의 조항들은 사형을 확대하고 있다. 법안 19조는 "테러"단체의 수괴라는 범죄 유형을 만들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사형의 확대는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사형 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이후로 사형 집행은 비공식적으로 정지돼왔다. 또한 273명의 국회의원 중 155명이 지지한 사형제도폐지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테러방지법안의 사형확대는 이런 노력들을 손상시킬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의 사형 확대는 국회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역행될 뿐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거스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점진적으로 제한할 것,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가입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6항도 사형제도의 폐지를 장려하고 있다. AI는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할 뿐더러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벌의 궁극적 형태이기에 어떤 경우에건 사형을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안은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신청을 할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법안 11조는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에 의해 심사되는 난민신청 없이, 대테러센터의 공무원과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의 출국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법안은 망명처를 구할 외국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테러와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어떤 심사가 있기도 전에 한국으로부터 외국인을 출국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송환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난민조약과 고문방지조약상의 의무 위반이다. 두 조약은 고문 또는 사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그 누구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두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법안 5조에 따르면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게 되어있다.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대테러센터의 설립이 더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확대할 여지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99년 1월까지 국가안전기획부였던 국가정보원은 AI가 지난 세월 강조해왔듯이 권력남용, 고문, 부패의 전력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원은 1948년 12월 제정된 국가보안법하에서 이미 일련의 인권침해를 저질러왔다. AI는 한국 정부에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억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AI Index: ASA25/01/99). AI가 그렇게 말한 근거는 비밀정보기관이 "정치적 피의자에 대한 고문을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테러방지법안은 제 2의 국가보안법이다

테러방지법안의 모호성은 국가보안법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가보안법은 AI가 광범위하게 기록해왔듯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해왔다. 노동운동가, 학생, 출판인, 정치적 활동가들이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돼 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비폭력적 행위에 대해 모호한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왔다. 7조 고무찬양죄는 최고 7년형이며,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들은 그 이상의 장기형에 처하며, "반국가"행위와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 AI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다. 2002년 2월 현재, 적어도 35명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고 상당수가 비폭력적 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다. AI의 견해로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를 확대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토론 부족

한국정부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토론이나 입법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을 회피해왔다. 당국은 테러방지법안 제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말하는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며 현존하는 분명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의견서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 이미 충분히 존재함을 강조했다. 가령, "2002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 대테러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들에 대한 조정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통합방위법같은 법률이 국가안보적 이해를 위해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게다가 90여개 민간단체들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논의할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입법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AI는 한국 정부가 그 영토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입법이나 조치도 국제인권규범에 완전히 부합돼야만 한다. AI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사형제도 이용,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대테러센터에 의한 법의 운용, 난민신청자의 권리 부정은 국제인권기준,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조약, 난민조약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없다. 한국이 이들 조약에 가입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AI의 권고

(1) 한국정부는 테러방지법안과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테러방지법안은 사형의 적용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3) 한국정부는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하여 국가안보관련 입법이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의 보호요청이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에 의해 심사되지 아니한 채 난민신청자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보장해야 한다.
(4)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AI가 강조해왔듯이 인권침해와 고문의 전력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가정보원과 같은 조직에 효과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식의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정부가 정당화한 테러방지법안 제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월드컵을 위한 반테러조치를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에 그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2002 월드컵 지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포함하여 대테러대책이 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90여 개 민간단체가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회피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법률 체계의 투명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
(6) AI는 또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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