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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육아휴직급여 40만원 인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작성일 2002.10.2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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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본 단체들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본 단체들은 저조한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2년에 최소한 남녀평균임금의 30% 수준(2000년 현재, 남녀평균임금인 1,313,910원 기준으로 약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연도별로 소득 보장액을 높여가기 위해 기준을 상향 조정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급 육아휴직의 급여가 매우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국회가 유급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책의지를 존중하고, 직장과 가정 양립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지난 10월 27일 '육아휴직 제도시행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인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경총의 태도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복지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확대에만 급급한 구시대적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총은 많은 선진국들이 높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인력을 장기 인력으로 보고 직장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임을 인식한 것이다. 2001년 멕캔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여성인력은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아 한국 경제의 발전여부가 여성인력의 활용에 달렸다는 사실은 기업주가 아니라도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조치 확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경총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들은 2002년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인상안이 통과되어,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희망이 좀더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10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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