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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용접공 망간중독 초기증상 직업병 인정 판결

작성일 2000.02.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586
< 보도자료 >




용접공 망간중독 초기증상 직업병 인정 판결


건설노동자 셋 근로복지공단 판정 불복 행정소송에서 산재 인정 … 파킨슨증후군 초기 증상 직업병 인정 계기 마련





1. 용접공 망간중독의 초기증상에 대해서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용접공으로 15 - 20여년간 일해온 포항시 남구 송도동 499-4 권기섭(42), 박종백(49), 오영문(44) 씨 등 건설 일용 노동자 3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용접작업으로 생긴 망간중독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 판결은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명시된 망간중독에 의한 '정신신경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악화된 파킨슨증후군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던 관례를 깬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보다 초기증상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 병의 진행을 막는데 산재보험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위 3명이 1997년 3월 망간뇌증으로 진단받고 산재요양을 신청하자 '망간에 폭로된 점은 인정되나, 신경학적 검사상 망간중독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징후가 없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을 망간중독증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재판부는 1) 원고들은 15년∼20여년 간 망간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 2)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중 1명은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산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3)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뇌증의 증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또한 평균적으로 망간에 폭로된 사람 중 약 5% 가량이 파킨슨증후군 또는 편측진전마비 등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 약 9%가량이 정신증상으로 각 이환되는 점, 망간중독 환자의 경우 망간에 대한 폭로를 중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들의 망간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기왕의 정신 증상보다 훨씬 악화된 정신증상 또는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1명은 이미 위와 같은 정신증상 이외에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 체내에 축적된 망간의 배출과 정신증상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한 약물 투여 등으로 그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망간중독증은 치료의 필요성도 있고,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 민주노총은 지난 `97년 이 소송의 원고인 산하 건설일용노조의 용접공 조합원들이 망간중독 진단을 받자 직업병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한 것은 물론 노동부에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보건관리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이 이 판결을 인정할 것과, 이 판결을 계기로 다른 직업병에 대해서 적극적인 산재인정을 촉구합니다.<끝>




※ 판결문인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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