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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음모

작성일 2000.05.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24
< 성명서 >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 음모


돌발 사건 빌미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 행정 편의주의




1. 경찰청이 '울고 싶은 데 빰 맞은 격'으로 어제 고려대 앞 학생 시위를 빌미삼아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모든 민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 경찰이 돌발 사건 한 건을 가지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시위를 빌미로 오래 전부터 경찰이 추진해온 국민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 개악을 밀어부치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




3. 경찰청이 밝힌 데 따르면 ▲폭력 과격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 ▲주말.공휴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집회 신고시 제출하는 질서유지 각서의 법규정 명문화 등이다. 이것은 차라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4. 현행 집시법 만으로도 국민의 의사 표현은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웬만한 곳은 대사관이 입주해있어 집회를 할 수 없고, 사전 신고 내용 가운데도 참가 인원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한국이 집회시위 자유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다.




5. 집회와 시위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 때 그 때 드러내 더 곪기 전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만약 집회 시위 조차 할 수 없다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가 흘러넘치며 국내 국가기간 산업을 해외자본에게 넘겨주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속으로 속으로 쌓여 크게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그 댓가가 얼마나 큰 지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시절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해왔지 않은가.




6. 우리는 앞으로도 무작정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갈 의사는 없으나, 행정편의주의로 돌발사건을 빌미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행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경찰청은 말도 안되는 집시법 개악 음모를 당장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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