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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건강보험 재정분리 강행하면 국민저항 면치 못할 것 (2001.11.9)

작성일 2001.12.1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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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분리 강행하면 국민 저항 면치 못할 것

1.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정하였다. 우리는 지난 10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담은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을 때, 건강보험 재정분리가 시대역류의 반개혁적 처사라는 것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노의 대열에는 우리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농, 참여연대, 건강연대, 인의협 등 많은 사회단체들도 함께 하였다.

2.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한나라당은 소득미파악에 따른 지역, 직장간 형평성 문제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직장 노동자, 지역 자영자 어느 일방이 특혜를 얻는 것을 반대한다. 한편의 특혜는 다른 한편의 착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2000년 지역건강보험은 총 4조 6,534억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로 4조 9,523억원을 지출하였다(건강보험료 수입의 51.5%, 지출의 49.0%). 반대로 직장건강보험은 총 4조 4,482억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직장가입자 보험급여로 5조 1,583억원을 지출하였다(전체 건강보험료수입의 48.9%, 지출의 51,0%). 즉 직장, 지역 모두 건강보험재정의 절반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각각 지출의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지역과 직장간 건강보험재정의 '불공평한' 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한나라당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통합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가 아니라 재정지출구조이다. 내년에도 보험료는 현행처럼 지역과 직장의 소득파악구조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단일부과체계 미비가 재정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제부터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세파악운동을 수행하면 된다.

5. 더 이상 한나라당은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술수를 중단하라. 건강보험 재정분리는 사회공보험인 건강보험에게는 독약이다. 혹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통해 한국사회 조세인프라구축을 영원히 실종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 민간의료보험의 전면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아닌가?

6. 조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익을 보는 계층은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고소득계층이다. 민간의료보험이 전면화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국내외 금융자본이다. 반면에 일반국민은 사회보장혜택을 잃고, 질병으로 가계가 파탄나게 된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이제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가진 자의 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려는가?

7. 한나라당은 즉각 재정분리 당론을 철회하라. 만약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집권여당의 거듭된 실정으로 얻은 반사이익에 도취되어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스스로 도취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뒤따를 것은 우리 노동자, 서민, 농민의 저항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끝내 한나라당이 사회보험의 기본을 허물고자 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의 저항을 조직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끝>

2001. 11.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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