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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석면노출기준 완화 절대 안돼

작성일 2002.01.2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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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2.01.16 성명서1>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석면노출기준 완화 절대 안돼

1. 민주노총은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독성물질인 석면에 대한 노출기준을 완화하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도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 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석면중독으로 숨졌고, 또한 향후 30여년에 걸쳐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ILO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93년부터 01년 8월 현재까지 17명의 노동자가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폐암 등으로 산재직업병 인정을 받았으나, 산재은폐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실상은 더욱 처참할 것이다.

3.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면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노출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석면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 노출기준을 20배이상 초과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마 이에 대한 지도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작년에 석면과 관련된 각종 논의를 통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그리고 석면취급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행 노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1개/cm3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면노출기준 강화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일반에 퍼져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분노할 수 밖에 없다.

5. 규제개혁위원회는 석면노출기준 강화 등 안전보건관련 각종규제가 결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6. 민주노총은 석면노출기준 등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1300만 노동자의 거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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