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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민주노총 홈페이지 방문 10만 돌파

작성일 2000.03.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58
< 보도자료 >




민주노총 홈페이지 방문 10만 돌파


11월 합법화 이후 석달 만에 … 노동운동 '황금정보' 캐는 곳 정착


'노동상담' 180여건 …임금체불·부당해고·노조설립·부당노동행위순


'열린마당' 1400여건 … 프로야구선수회 파문 때 하루 100여건




1. 2000년 3월2일 드디어 민주노총 홈페이지(www.kctu.org) 방문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지난 해 11월23일 민주노총 합법화를 기념해서 개설된 지 3개월만의 일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나서 하루 천여명이 방문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방문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 하루 2,000여명이 넘게 되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명실공히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홈페이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2. 3개월동안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려진 글은 1400여건에 이른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회 파문 때처럼 사회적 쟁점이 된 사건이 있을 때는 하루 100여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다. 이는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요한 쟁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3.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노동운동의 모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실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각 부서별 자료실에는 400여건이 넘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특히 방문자들의 관심을 끄는 자료들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료를 다운받아 가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과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속보·보도자료에는 200여건이 넘는 새로운 소식이 채워져 있고 사진자료실에도 150여건의 사진이 올려져 있어 산하 노조와 관련 단체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copy-left(무료정보이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자가 민주노총의 모든 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또한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운영되어 세계 노동자들과 외국 노총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문 홈페이지 역시 새로운 내용과 자료들로 꾸준히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주 발행되는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의 기사도 인터넷으로 올려져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의 정치의식과 관심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반영하고 있다.




5. 앞으로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한층 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민주노총의 공문과 회의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로알기 위한 퀴즈', '정부와 사용자에 항의 이메일 보내기', '노동자를 위한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또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의 홈페이지 무료 구축운동을 전개해 노동운동의 정보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민주노총의 정보화를 위한 교육과 소속 노조 간부들을 위한 '인터넷 노동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통해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생활의 장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




덧붙인 자료 <민주노총 홈페이지 노동상담란 묻고 답하기 >




홈페이지 총 상담 건수 180여건




임금체불 48건


- 영세 사업장 노동자 및 임시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 체불에 관한 상담이 많았음, 노동자들의 경우 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거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있어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이 회사의 재산만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라고 해도 사실상 사장 개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산도 법인과 사장 개인 재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사장개인이나 가족명의로 해 놓아서 소송을 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실정임,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사장 개인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가족, 친지명의로 이전해 놓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 IMF이후 일방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을 삭감한 것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그러나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강요에 의한 것임이 주위 정황에 비추어 명백하여도 법원이 이를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음.




부당해고 21건


- 임시계약직에 대한 계약갱신거부라는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대응을 묻는 문의가 많았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1년이하는 물론이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하고 그러한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의 통지라고 해석하고 있어 부당한 해고에도 대응할 수 없고 결국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에 맡겨짐에 따라 다른 임금, 근로시간 등 여타 근로조건도 열악한 실정임




-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직강요, 희망퇴직 강요, 정리해고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았음




노동조합 설립 문의 26건


- 보통 회사의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나 임시계약직, 위탁계약직, 지입차주, 자동차운전학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문의가 많았음




사업장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 29건


-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겪는 사용자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


- 병역특례 노동자들이 당하는(해고시 현역으로 가야하는 약점을 이용)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상담도 있었음




노동조합 활동 관련 상담 19건


- 조합내 선거절차,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상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상담 13건




기타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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