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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남의 살 물면 괜찮고 자기 살 꼬집히면 아프다?

작성일 2000.04.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86
< 성명서 >




남의 살 물면 괜찮고 자기 살 꼬집히면 아프다?


포철의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사이트에 대한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페러디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 소송 … 인터넷 공간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





1. 보도에 따르면 포항제철(주)은 오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주장을 담고 있는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posco.co.kr)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한다.




우리는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와 고등법원의 복직판정까지 어기고 있는 포철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는 포철의 행태를 비판한 페러디 싸이트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개념을 들이댄 것은 저작권 개념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2. 포철은 지난 97년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587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그로부터 만 3년 넘게 해고를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182명이 십여차례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였다.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지난 해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포철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아직까지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3. 공기업 포철의 횡포에 맞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사태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이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대다수가 오랜 해고생활로 건강을 잃었으며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만큼 흐르는 세월동안 가정파탄 위험에 처한 곳이 한 두 집이 아니며, 이 아무개 조합원은 지난 해 9월 가정파탄을 비관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실로 공기업 포철의 횡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해놓고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단지 포철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가천분 신청을 낸 것은 '남의 살 물면 괜찮고 자기 살 꼬집히면 펄쩍 뛰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극단의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4.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는 올해 3월 7일 부터 18일까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전국 21개 도시를 돌며 '고용승계 촉구 전국대장정'을 벌일 당시 민주노총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노동네트워크가 만든 싸이트로 삼미노동자들의 눈물겨운 고용승계 투쟁 사연을 한글과 영어로 국내외에 알리는 노릇을 해왔다.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한국의 딴지일보(디지틀 조선일보 페러디)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에 대해서도 수십개씩의 안티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으나, 포철처럼 디자인 모방 운운하는 일은 처음 듣는다. 또 저작권 침해라면 영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권리라 하겠는데,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는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담았을 뿐 사실을 날조하거나 포철에 어떠한 불이익도 끼친 적이 없다. 단지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은 포철의 불법행동을 사실대로 알렸을 뿐이다.




5. 포철의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의 불법 정리해고가 나라 안팎에 알려지는걸 두려워한 '도둑이 제 발 저린' 행동이자 정당한 복직 투쟁을 막아보려는 유치한 행동이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서도 존중돼야 할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민주노총은 공기업 포철이 부당해고에 대해 반성하고 법원 판결대로 원직에 복직시키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복직투쟁을 막아보려는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고용승계를 단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네티즌들의 응징은 물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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