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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결의

작성일 2000.04.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97
< 성명서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결의




- 민주노총은 4월14일 2000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세 사람의 대표(이수호 사무총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위원장,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을 대표로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1) IMF를 거치면서 실업과 소득 감소로 모든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상황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고통은 특히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시계약직 및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저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빈곤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생계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무엇보다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적용 대상도 매우 제한되어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30%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나마 94년에서 98년 8월까지는 2%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98년 9월 - 99년 8월의 최저임금은 0.4%(22,980명), 99년 9월 - 2000년 8월의 최저임금은 1.1%(53,760명)의 노동자만이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영향률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거의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하여 최근 청와대 노동복지수석도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우리는 이같이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갖는 각오는 남다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그 존립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을 통한 현실화와 적용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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