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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회견]호텔롯데의 성희롱 실태와 경과

작성일 2000.07.05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4157
□ 호텔롯데의 성희롱 실태와 경과

<경과>

1. 6월 11일(파업 일차) 호텔롯데노조 성희롱 문제 가시화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대자보 작성과정에서 다수의 성희롱 내용이 드러남

2. 6월 20일 호텔롯데노조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시작
- 오전 11시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육실시
- 교육 후 여성조합원들의 직.간접 성희롱 사례 약 150건 접수됨

3. 6월 21일 1차 설문조사 실시(한길리서치 의뢰)

4. 6월 26일 ~ 6월 27일 2차 설문조사 실시(한길리서치 의뢰)

5. 6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공권력 침탈로 무산, 조사결과 자료만 배포됨

6. 6월 30일 호텔롯데노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단체 공동대응방안 논의

7. 7월 1일 기명 사례 작성
- 여성조합원 기명 피해 및 목격 사례 작성(본인피해 : 116명, 목격 : 70명 등)

8. 7월 2일 집단소송을 위한 여성조합원 전체모임
- 호텔롯데노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집단소송을 위한 서명부 작성-68명 서명

9. 7월 3일 집단소송 참여자 120명 추가 결의
- 현재 총 183명이 소송인으로 나섬

<실태>
-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 조사결과 요약


1) 전체의 70% 이상이 성희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상사로부터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 77.2%
여직원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평가 : 75.3%
회식 후 뒤풀이에서 부루스를 출 것을 강요받음 : 72.3%
상사가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봄 : 70.2%


2) 심각한 일상적 성희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임신한 여직원에 대해 '요즘 산란기냐' '남편애냐 옆집아저씨 애냐' 등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60.3%
회식 때 여직원을 옆에 강제로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경우 : 67.8%
폭언과 욕설을 퍼부음 : 41.1%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만짐 : 46.4%
일방적으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 : 21.1%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 : 21.1%
상사가 여직원 앞에서 성기를 만짐 : 17.2%


3) 전체 조사대상 382명 가운데 3.3%인 12명 이상이 상사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상사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도 18.3%에 달했음

4)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던 장소는 82.5%가 회식자리를 꼽았으며, 근무지에서 경험했다는 사람도 15%로 나타남

5) 심각한 고용상의 성차별과 대가요구
승진차별 : 98.4%
임금차별 : 85.6%
배치차별 : 83%
모집·채용 차별 : 74.1%
퇴직차별 : 72.3%
이같은 차별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10.7%가 상사로부터 승진이나 더 나은 대우를 이유로 대가를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41.2%는 금전적 대가를, 26.5%는 접대를, 17.6%는 금품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남


6)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첨자료와 같이 호텔롯데의 임원과 관리자 12명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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