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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국노동자대회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요구

작성일 2000.11.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76

전국노동자대회에 즈음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



1.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 월차·생리휴가 폐지 - 변형근로제 확대 - 초과근로 할증률 25%로 축소 - 주휴 무급화 등 근로기준법을 크게 후퇴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이은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악 방침을 철회해야 함.

○ 정부는 노동계의 주5일근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재계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면 절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하지만 주5일근무를 도입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면 현재 격주휴무제(주42시간) 사업장 여성 노동자는 연간 노동시간이 오히려 88시간이나 늘어나고, 남성 노동자는 단지 8시간만 줄어듦. 주44시간 사업장 남성·여성 노동자도 각각 연간 112시간과 16시간 줄어드는 데 그침. 말만 주5일근무제일 뿐 세계 7위의 노동시간은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임.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일한 휴가인 월차·생리휴가를 뺏기게 돼 버림.

○ 재계는 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 폐지는 물론 야근·철야·특근 때 주는 할증수당 50%를 25%로 낮추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자고 주장함. 하지만 이렇게 하면 노동부 통계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기준(남자 122만5천849원, 여자 80만7천805원)으로 따져도 여성·남성 노동자 각각 28.4%와 25.2%씩 임금이 줄어듦. 또 설사 현행 월급이 유지되거나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깎지 않더라도, 8.2%∼5.1%의 임금이 줄어듦. 상여금이나 성과급 손실분 까지 따지면 손실은 더 큼. 더구나 변형근로제까지 도입하면 잔업수당 없는 잔업까지 해야 하니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됨.


2.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2001년 전산업 동시 도입

○ 지난 5월말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이자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노동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주5일근무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더구나 최근에는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재계의 요구를 대폭 들어주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

○ 또 재계을 받아들여 주5일근무제를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단계별로 도입하려 함.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됨.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를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꼭 도입해야 함. 이렇게 하더라도 98년 1월 노사정위와 99년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합의에서 이미 약속한 '2000년부터 주40시간 노동제 실시를 전제로 한 논의' 보다도 1년이 늦는 것임.

○ 만약 노사정위원회나 정부가 주5일근무 도입을 명분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노총은 이를 96년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이은 제2의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


3. 대책 없는 실업대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 현재 정부통계로만 해도 실업자는 80만이 넘는데 11.3 기업퇴출, 공공·금융 구조조정, 대우차 사태로 내년 초까지 50∼60만의 실업자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제2의 실업대란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

○ 더구나 정부는 최근 김우중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 정부와 채권단의 포드 단독인수 추진 실패에 원인이 있는 대우자동차 부도의 책임을 마치 노조의 책임인양 떠넘겨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음.

○ 제2의 실업대란은 바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과거의 재벌위주의 관치경제에서 비롯된 잘못을 ①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위주로 노동자에게 전담시키고 있으며 ②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없음.

○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주요한 산업이나 공기업이 해외매각되어 현재 주식시장의 30%가 외국인소유이며, 주요 은행과 포철,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상황임.

○ 이미 10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시 40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나, 이 마저도 해결에는 아직 먼 상황임.

○ 부실기업주는 대우처럼 23조를 분식회계해도 처벌되지 않고, 만도기계처럼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등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만 희생이 전가됨.

○ 정부는 ▲ 민영화, 해외매각위주로 노동자를 희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와 교섭을 진행하고 ▲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재벌, 감독기관을 처벌하고 ▲ 올바른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혁하여야 할 것임.

○ 구멍 투성이인 실업대책을 확충하고 사회보장 예산을 크게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함.


4. 전체 노동자의 5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가맹국중 최고 수준. 외국의 경우 파트타임이 주된 비정규직이며 이들에 대한 균등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임시·일용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더욱 문제는 이들의 처우가 고용의 불안정과 더불어 임금은 정규직의 40-70% 수준에 미치지 않는 등 노동조건에서 엄청난 차별대우와 함께 최소한의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방침이 철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비정형근로 등 개념상의 장난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음. 현재 유일한 보호책으로 제시된 것은 위탁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준근로자성' 인정 및 2002년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임.

○ 법제도를 크게 손질해야 함.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대우와 더불어 ▲임시, 일용직, 파트타임, 위탁계약직, 파견노동자 등 유형별로 고용구조와 노동형태가 다양하며 각각에 대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함. ▲ 임시·일용직은 그야말로 임시적 한시적 필요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초과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함. ▲ 파트타임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기본으로 하되, 사간에 따른 비례적 균등대우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노동제는 폐지되어야 함. ▲ 자영업자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배제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위탁계약직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함. ▲ 모든 비정규직에 사회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5. 전임자 임금 문제 노사자율 원칙으로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문제는 지난 96년 날치기 노동법 통과 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문제가 불거진 사항으로서 2002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배할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놓은 제도임.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써 법이 강제력을 발동하여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의 법규에도 없는 것으로서 ILO에서도 현행 법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더구나 전임자 임금지급이 구체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노조가 사용자에게 예속된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노사 쌍방을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에 위배됨.

○ 기업별 노조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조가 최소한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재정을 압박하며 무력화하는 강제수단이 될 뿐임.

○ 노동운동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노조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자주성을 견지해나가려는 입장을 추진할 것임.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주는 것이 허용하여야 함. 노사정 공익안처럼 일정한 기준하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주도록 하고 그나마도 이를 이유로 한 단체행동은 안 된다는 주장은 전임자 임금지급이 과도하다는 사용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6. 단체협약 위반 사업주 엄중 처벌해 실효성 확보

○ 지난 98년 헌법재판소는 단협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내렸음.

○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만든 법규범으로 상호성실한 준수와 이행의 합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시킨 것임.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렵게 맺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측의 일방적 파기로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항권이 없음. 그런데 처벌조항도 없으면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불법이라는 것은 강도가 침입했을 때 자위나 저항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임.

○ 문제의 해결방안은 우선적으로 단협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을 주는 것임. 그리고 노동조건·노조활동·인사징계 규정을 위반한 자 등으로 보다 분명히 처벌범위를 설정하여 처벌하도록 관련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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