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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직업병 유소견자 축소 조작 관련자를 처벌하고, 건강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자 감사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2.02.01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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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유소견자 축소 조작 관련자를 처벌하고, 건강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자 감사권을 보장하라!

1. 민주노총은 최근 밝혀진 LG 칼텍스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결과를 축소 조작한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이 사건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장난질' 친 사업주와 그에 놀아난 검진기관 그리고 이를 수수 방관 하고 있던 노동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런 처참한 현실이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특수건강검진이 무엇인가? 노동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유해물질에 병들어 간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또한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직업병 예방은 고사하고 이미 직업병이 의심되고 있는 노동자의 진단 결과조차 조작했다는 것은 노동자를 고의로 병들어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하고 검진기관은 자격을 취소하는 등 노동자 건강을 침해한 범죄를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문제가 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를 통해 검진기관을 선정해서 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건강진단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에는,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유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93년 이후 노동자들은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 때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노동부는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그동안 민주노총은 건강검진제도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 필요성은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감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시 한 번 축소조작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2002. 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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