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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건강성명]건강보험정책심의위 근본개혁 필요

작성일 2002.03.15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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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2.02.28 성명서 1>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결정에 즈음하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근본개혁 필요하다

1.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표결과정을 거쳐 수가 2.9% 인하와 보험료 6.7% 인상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올해 보험료와 수가논의가 작년에 드러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번 건정심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된 이유가 과도한 수가인상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가인하에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가입자 위원들이 제안한 수가 7-8% 인하는 수 차례의 수가인상 중에서 2001년 1월의 인상분만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자 대표들의 결단과 양보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준 수가인하 의지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었다. 그 결과 수가 인하는 형식적인 소폭에 그치고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고 말았다.

3. 우리는 공급자인 의료계의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는 건정심 진행과정 내내 병의원의 경영어려움을 내세우며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주장하여 가입자 위원들을 경악케 하였다. 게다가 의료계는 건정심에서의 논의가 수가 인하의 방향으로 모아지자 아예 건정심에 불참하는 등 독선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가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해 솔선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4. 올해 처음 운영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도 건정심의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위원의 구성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익위원은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연구조직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공익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익위원의 대다수가 정부와 산하기관관계자로 선정되는 과거 관행이 되풀이되었다. 이 문제는 건정심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었다. 건정심에 참석하는 위원은 개인이 아니라 가입자단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자이므로 건강보험 표결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비밀표결을 주장하고 수의 우세로 이를 관철시켜 건정심의 민주적 운영을 크게 훼손하였다.

5. 공익위원을 참가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절감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계 눈치보기에 영합하여 수가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보험자 조직으로서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6. 올해 수가와 보험료논의에서 민주노총은 각 소위원회 논의와 최종표결에까지 성실히 참여하였다. 아무리 중병이 걸려 있는 건강보험이지만, 건강보험의 실종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에서 인내와 양보를 공급자와 정부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공급자, 공익위원들의 대응은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다. 이후 민주노총은 여러 가입자단체,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의 혁신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개정을 포함한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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