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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노동부 발표 '산재·고용보험 내실화방안' 뜯어보

작성일 2000.02.02 작성자 노동과세계 조회수 4541
노동부 발표 '산재·고용보험 내실화방안'


산재 인정범위 크게 넓어져


'업무와 관련 없다'는 반증 없으면…스트레스에 따른 자살도




노동부가 지난 달 28일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통해 산재인정 기준을 완화해 주목된다.




이에 따르자면 앞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내실화방안과 함께 휴게시간 중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 크게 진일보한 것이다. 과거 노동부의 산재정책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 뜻밖의 조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이상관대책위' 활동이 한창이던 지난 해 9월6일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개선방안을 노동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업무외적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산재인정 여부를 다투는 경우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해왔다. 반면 질병을 뺀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의 폭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원판례를 통해서만 '업무로 인한 심신상실과 정신착란, 심각한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만 산재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육체적 상해나 직업병 뿐만아니라 노동과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산재인정범위에 들게 된 것은 퍽 고무적이 일이다.




민주노총 주영미 산업안전보건부장은 이와 관련해 "IMF 이후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이 진행된 뒤 산업·업종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증했다"며 "구조조정이나 연봉제 등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의 심리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내실화방안은 또한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인정 폭을 넓혀 놓았다. 사업주 시설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재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다만 사적인 행동이나 지시위반에 따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시설물 관리소홀에 따른 재해로 국한했던 이전과 견주어 인정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영미 부장은 그러나 "이같은 개선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 관리감독에 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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