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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총의 '2000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문제점

작성일 2000.02.15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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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2000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문제점




2000. 2.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경총의 2000년 적정 임금인상률'의 문제점




1) IMF 시기 2년 동안 임금 원상 회복 요구 외면




경총의 요구안은 IMF 시기 큰 폭으로 삭감된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삭감폭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아직 IMF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하면 노동자들은 IMF 2년 동안 매우 큰 상대적 임금 감소를 겪었다.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총액(10인 이상 사업체, 1-11월 누적분 기준)은 97년 143만 8,200원에서 98년 139만 6,993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99년에는 154만 5,771원으로 2년 동안 7.5%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가 2년 동안 8.4% 상승하여,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년 동안 1.1%가 오히려 감소했다. 아직 IMF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 2년 동안(97년-99년) 경제성장률은 1997년 5.0%에서 1998년 (-)5.8%로 추락했으나, 1999년에는 10%의 고율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3.6% 수준으로 상승했다. 또한 물가가 같은 기간 8.4% 상승해 경제위기 2년 동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12% 수준에 이른다. 명목임금이 같은 기간 7.5% 상승하는 데 그쳤으므로, 노동자들은 IMF 경제위기 동안 5%에 가까운 상대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1] IMF 경제위기 2년 동안 '성장률+물가'와 임금상승 비교




주 1) 경제성장, 물가, 임금지수는 1997=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


2) 1999년 성장률은 각 기관 성장률 추정치를 참고로 추정


3) 임금은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1-11월 누적분 평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아전인수'격 요구 기준




경총의 요구 기준은 무엇보다 아전인수격이다.


경총이 이번에 적정임금요구의 기준으로 사용한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기준으로라면 경총은 97년, 98년, 99년 각각 6.8-8.1%, 4.8-7.0%, 9.4%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총은 97년 임금동결, 98년는 인건비 기준 -20% 삭감, 99년 임금 동결(구조조정 사업장 삭감)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었다. 2000년 임금인상 요구의 기준으로 사용한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을 왜 지난 3년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결국 경총의 요구는 불리할 때는 사용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되자 다시 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전인수'의 표본이다.




[표 2] 97년-99년간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과 경총 실제 요구의 불일치




*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1 = GDP증가율+GDP디플레이터증가율-취업자증가율


*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2 = GDP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특히 2000년 요구에 취업자 증가율을 (-) 기준으로 반영한 것을 보면 임금요구율을 낮추기 위해 경총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해가 간다. 취업자증가율은 1998년, 1999년 2년 동안 계속 (-)를 기록했다가 2000년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다. IMF 시기 2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000년 증가율 전망치기 높게(4.1%)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97년 - 99년 동안 경총은 임금 요구에서 취업자 증가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98-99년에 올해의 기준대로 취업자 증가율을 반영했다면 임금인상요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표 3]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주: 2000년 취업자수는 1999년 취업자수에 노동연구원 증가율 전망치 4.1%를 곱해 산출




3. 기업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임금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96년 상반기, 97년 상반기에 7.5%에서 IMF 경제 위기 상황이었던 98년 상반기에 8.8%로 늘어난 데 이어 99년 상반기에도 7.8%로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수익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도 98년 상반기에 (-)0.4% 적자에서 99년 상반기에는 4.2% 흑자를 나타내 95년 활황 시기의 수익성을 회복했다. 이는 미국, 대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양호한 수준이다. 경상이익률이 이처럼 회복된 것은 그 동안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진 데에다가 IMF 직후 크게 줄어들은 인건비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으로 98년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인건비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은 95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95년 상반기에는 12.9%였던 인건비 비중은 99년 상반기 9.6%로 98년에 이어 10% 밑으로 떨어져 있다.


최근 사용자 단체들은 최근의 임금 상승이 경제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위의 지표들은 그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경제는 회복되고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임금 등 노동자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 및 국제비교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2.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의 문제점




경총은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① 개인·집단별 성과보상 시스템의 구축 ② 신규인력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③ 총액기준 임금교섭의 원칙 확립 ④ 비효율적 인건비 구조의 개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IMF 시기 임금 원상회복과 경기회복에 따른 생계비 확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1) 개인·집단별 성과보상 시스템의 구축


이 항목에서는 연봉제 도입과 성과보상 상여금 제도이 도입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이다. 특히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 평가는 사용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별 임금의 차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는 연봉제를 고리로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 위주의 개인별 경쟁만이 횡행하게 되어 노동과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직장내 분위기가 비인간화된다.




② 무엇보다 연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IMF 상황 아래에서 연봉제가 임금 삭감이나 정리해고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임금 삭감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장기근속자나, 신규 취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이는 정리해고의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③ 또한 연봉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의 개별 임금 계약을 지향한다. 노동자가 개인별로 사용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노동법이 이러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 개인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연봉제가 지향하는 개별 임금 계약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크게 후퇴시킨다.




④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위에서처럼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임금억제의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봉제 철회를 요구한다.




2) 신규인력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이 제목만을 본다면 노동자들의 요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임시직, 계약직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고용관리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재분배구조의 악화와 비정규노동자 고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고용구조 악화는 매우 심각하다.


97년 12월 690만명이던 상용직 노동자는 99년 12월 613만명으로 11.8%나 감소했다. 반면에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629만명에서 689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용직노동자는 186만명에서 243만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은 52.3%에서 47.1%로 줄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47.7%에서 52.9로 크게 늘었다.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한달이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의 92%는 임시·일용직이었다.




[표 5] 최근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노동자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




비정규직화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 문제가 더욱 절박하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최근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모니터링)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배치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업무에 있어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0-8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다. 이처럼 자본은 고용의 유연성과 함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 계약직 노동은 장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억제해야 할 대상이다. 경총의 지침은 이같은 노동자와 전 사회의 요구에 반하고 있다.




3) 총액기준 임금교섭의 원칙 확립




수당 신설 및 증액, 특별상여 등 변칙적인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기업측이 고정급여인 기본급의 인상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각종 수당을 통합하고 고정급여 중심으로 임금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4) 비효율적 인건비 구조의 개선(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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