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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행자부는 공무원과 자치단체 노조활동 보장하라

작성일 2000.04.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98
<성명서 2 >




행자부는 공무원과 자치단체 노조활동 보장하라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과도한 제한 규제 담은 '건전한 운영 협조' 지시 철회해야


행자부-지자체-노동부, 공무원 조례 '나 몰라라' 물고 물리는 노조결성 방해 작전




1. 민주노총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집단적 정치적 활동 금지를 지시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조례 제정 지침을 외면하여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노조활동을 박탈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조활동 금지 지시를 철회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조례 제정 지침을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6일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 협조' 제하의 공문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법령개정 요구 등 집단적·정치적 활동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본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규제이자 지배, 간섭행위입니다. 또한 이 지시는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고 이후 단계별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신을 밑뿌리부터 부정하며 공무원노조를 불온시하는 기조를 깔고 있습니다.




3. 또한 서울과 부산의 각 구청에 소속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지난 99년 9월 12일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노동부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네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각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조례 제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여섯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방치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을 막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가지며,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에서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부 - 행자부 - 지자체가 한 몸이 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시대를 거스르는 비뚤어진 노조관을 바로잡아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개입 지시를 철회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지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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