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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산재보험요율 인하 절차 어겨 위법

작성일 2002.10.30 작성자 사회보장 조회수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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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10.25 성명서 >

고용·산재보험요율 인하 절차 어겨 위법

- 해당위원회 안 거치고 예산처 일방 결정 … 고용·산재보험법 위반 '원인무효'

1. 2002. 10 .2 국무회의에서 '2003년 기금운영계획'을 의결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보험법의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고용보험법 제 6조, 제 57조) 산재보험 요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6조).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요율 심의를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역시 언제 소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을 결정하는 것과 별도로 2001년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작성하여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각 보험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요율을 가지고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3년 기금운영계획'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보험요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확정하여 버렸다.

3. 기회예산처가 각 보험의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요율을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결정을 한 국무회의의 결정은 무효이다. 또한 국무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노사정이 참여하여 보험운영에 관한 사항과 요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각 보험의 심의위원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운영은 노사당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여야 할 정부가 이 위원회를 무시한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

4. 우리는 위법하거나 월권적인 행위를 한 정부 부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금 운영에 있어서 노사당사자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요율 인하 방침은 원인 무효이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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