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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조종사는 청원경찰인가?

작성일 2000.05.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75
< 보도자료 >




조종사는 청원경찰인가?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결성 경과와 파업 쟁점




<노조결성 경과>




1. 대한항공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들은 지난 99년 8월30일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재, 당시 49세)을 결성하고 8월3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103명이었으며, 회사가 노조 결성에 앞장선 사람들을 중징계하고 나섰지만 노조 결성 여드레 만인 9월8일 가입대상 1,400여명 가운데 1,145명이 가입하였고 지금은 1,200여명으로 불어나 높은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조종사노조 결성에 사회의 관심은 대단했으며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조종사노조에서 지지성명이 몰려들어 나라안팎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노조를 결성한지 아홉달이 다된 지금 다시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사상최초의 조종사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유 - '청원경찰은 노조 못만든다'>




2. 노동부는 99년 9월8일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이유는 두가지 였습니다.


첫째는 기장이 사용자 지위에 있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원인 기장은 운항규정 및 항공기운항안전법 제5조에 의한 직무범위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기록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기장과 부기장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청원경찰로 임명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종사들과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은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부 반려 사유가 부당하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99년 10월 15일 기장들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행정해석를 내려 스스로 첫번째 반려이유를 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2000년 3월21 조종사들이 다시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역시 첫번째 반려할 때 이유 중 하나였던 청원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반려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0조, 제63조, 제66조, 제71조 내지 제7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제22조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회사쪽이 조종사의 청원경찰 신분만 해지하면 해결>




3. 다시 공은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조종사가 청원경찰이 아니게 되기만 하면 법에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조종사들의 청원경찰 신분만 해지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올해 2월 노조에 가입한 조종사 1,100여명이 청원경찰 해지 신청을 회사에 제출하고, 청원경찰 임용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게 조종사들을 청원경찰 신분에서 해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청원경찰일 이유도 없으며, 안전운항을 위해 청원경찰이 되어서도 안되며, 실제로 청원경찰이 아니고, 회사 또한 조종사를 청원경찰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회사의 해지조치 하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가 마음을 먹으면 파업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 결성 8개월이 다 되도록 회사가 끝내 이 쉽고도 쉬운 일을 거부하며 노조 결성을 한사코 가로막자 파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노조 결성 막기 위한 단 한가지 목적에서 조종사를 청원경찰 신분으로 묶어놓았다>




4. 청원경찰은 사용주가 신체조건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관할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임용합니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에 입사할 때 강제로 청원경찰에 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청원경찰법 제 8조와 시행규칙 7조1항의 임용 후 교육,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신분증명배지 착용과 근무일지 작성 등 아무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청원경찰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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