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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외국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위헌소송 관련법률

작성일 2000.05.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37
□ 관련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이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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