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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롯데파업 폭력진압 12억 손배소송

작성일 2000.08.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33
롯데파업 폭력진압 12억 손배소송...부상 노조원 404명 국가 상대로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다시는 없어야" … 2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서 기자회견 후 소장 제출

1. 지난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과잉 폭력진압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내일 22일 그 당시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노조원 404명이 국가를 상대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2. 호텔롯데노조는 2000년 8월 22일(화)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호텔롯데 폭력진압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시 이전에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접수실에 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3. 소송을 낸 조합원은 경찰폭력으로 2∼6주의 진단을 끊은 111명(진단 합계 총 237주)과 진단은 끊지 않았으나 부상을 입은 293명 등 총 404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증을 보여주고도 무차별 폭행을 당해 4주진단을 끊은 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도 들어있으며, 파업 폭력진압의 충격 등으로 임신7주의 태아가 유산된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 : 호텔롯데노조 부상 노조원 404명
- 피고 :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 변호인단 : 윤종현 / 김선수 / 박주현 / 강기탁 / 김진 / 이오영 / 김진국 / 이인호 / 이원재 / 정태상 / 윤영석 / 이경우 / 강문대 / 권두섭 변호사

4.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호텔롯데가 파업 74일만에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문제 해결과 경찰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사과 문제도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시 이런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노사문제에 대한 경찰의 개입 금지와 함께, 롯데 경영진이 노조를 경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노조관을 정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보나 노정관계의 흐름으로 보나 전혀 어울리지 않기에 언론보도에 유의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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