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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 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작성일 2020.05.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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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준)

취 재 요 청

2020

521()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010-9401-1370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상임활동가 010-9674-1247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 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일시 : 2020523일 토요일 1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1. 취지

- 올해 고 김용균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바탕에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천에서 같은 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코리아2000이 받은 벌금은 고작 2,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오는 428일은 시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줬던 구의역 김군의 4주기입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메트로는 고작 1,0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을 찾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책을 앞 다투어 이야기했지만, 2020년 현재 일을 하다 노동자를 죽인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 ‘다시는 내 가족과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가족들은 다시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며, 더 이상 일을 하다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유가족의 이름으로 태안화력에, 한국마사회에, 한익스프레스 사고에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죽음을 계속되고 있고, 유가족의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유가족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527() 10시 발족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유가족, 시민·노동자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진행 순서

<프로그램순서>

사회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 강석경 : CJ 진천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 김도현 :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 이용관 :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 김미숙 :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 임선재 :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 만드는 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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