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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마기수 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입장

작성일 2020.05.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9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를 환영한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조법 2조 개정하라

 

경마기수 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입장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무산된데 대한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 노동자의 노조설립필증 교부에 이어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을 환영한다. 온갖 비리와 불공정한 관행 속에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 마사회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노동조합의 설립필증 교부를 계기로 경마기수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 마사회는 더 이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경마기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두 노조의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노조를 포함하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 정부에 비판의 칼날을 거둘 수가 없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자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의 권고이다. 그러나 정부가 20여 년 동안 변죽만 울리고 있는 사이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방치되었고 급기야 코로나19로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정부는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는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생색내기로 기망한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분노와 투쟁에 부딪혀야 할 것이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하라 !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

- 노조법2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

 

2020. 5. 25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방과후강사지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퀵서비스노조, 방과후강사노조,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조, 문화예술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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