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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배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9.07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86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배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 국회 이정미 의원 배제에 이어 21 국회까지. 교섭단체만으로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법안심사를 주도한다면 국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심사와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책임지려는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8명의 법안심사소위 정수조정은 아예 불가능의 입장을 가지고 결국 힘의 폭거를 저질렀다. 의석수가 깡패인가?

 

지난 국회에서 10명이던 법안심사소위원원을 8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되더니 21 국회 역시도 마찬가지다. 21 국회는 달라질 것이라던 거대 여당과 야당의 개원 일성은 그냥 공치사 공염불이었나?

 

우리는 이번 의석수를 무기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배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이는 의석수를 앞세운 구태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다양성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폭력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사소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악안에 대해 밑져야 본전인 상황을 고려해 굳이 무리수를 두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근기법 11, 노조법 2 노동자 민중에 의해 직접 발의될 법안에 대해 온갖 물타기와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겐 다양한 의견, 소수의 의견, 현장의 의견, 노동자의 목소리는 논의하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가? 두당의 의석수를 무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패를 자행하면서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말할 있는가?

 

아마도 21 국회가 4년의 회기를 마칠 때까지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냥 지금이라도 속내를 얘기하라. 반노동 친자본의 한길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나라고. 소수의 의견, 다양성에 대한 확대는 4년에 번씩 사용하는 미사여구라고.

 

그러나 방심하고 자만하지 마라. 의석수 가지고 맘대로 휘두를 생각하지 마라. 언제나 당신들 앞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담아 뜻이 온전히 전달되고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태정치의 종식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9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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